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새 지침을 8월 18일 내놨다. 9월 18일 이후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된 신분조정 신청서(I-485)부터 적용되며, 그 시점 이후 받은 자산조사형 복지 혜택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심사에 반영된다. 같은 날부터 I-485는 새 판본만 접수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의존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정리한 새 정책 매뉴얼 지침을 8월 18일 공개했다. 새 기준은 9월 18일 이후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된 신분조정 신청서(양식 I-485)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접수된 신청은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
이번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7월 16일 발표하고 7월 2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규칙은 2022년에 만들어진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혜택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앞세운다. 시행일은 9월 18일이다.
언제 받은 혜택이냐가 갈림길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어떤 복지 혜택을 심사에 넣느냐다. 9월 18일 전에 받은 자산조사형(means-tested) 혜택은 소득 보전 목적의 현금 부조와 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수용된 경우만 따진다. 반면 9월 18일 이후에 받은 자산조사형 혜택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서식도 함께 바뀐다. 신분조정 신청서 I-485는 '09/18/26' 판본으로 바뀌며, 9월 18일부터는 그 이전 판본으로 낸 신청서가 반려된다. 접수 시점에 맞는 판본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되돌아온다.
8월 5일부터 보완 요청 없이 거부 가능
심사 절차 자체도 8월 5일부로 빡빡해졌다. USCIS는 필수 증빙이 빠졌거나 접수 시점에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증거요청(RFE)이나 거부의향통지(NOID)를 보내지 않고 바로 거부할 수 있게 됐다. RFE 응답 기한도 종전 1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있고, 미국 밖으로 발송되는 통지에 붙던 14일 추가 기간은 없어졌다. 이 절차 변경은 8월 5일 당시 심사 중이던 신청에도 함께 적용된다.
정리하면, 서류는 처음 낼 때 완결된 형태로 내야 하고 나중에 보완할 기회를 전제로 접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9월 18일을 앞두고 신분조정을 준비 중이라면 접수 시점과 양식 판본, 그리고 그동안 받은 복지 혜택의 종류와 시기를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