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7 회계연도 물가 연동 인상분을 발표했다. 10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망명 신청자가 매년 내는 연간 수수료는 105달러, 인도적 패롤은 1050달러, 망명·패롤·TPS 신청자의 첫 취업허가증(EAD)은 570달러, TPS 신청은 520달러가 된다.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기준이 접수일이 아니라 '우편 소인 날짜'라 마감을 넘기면 서류가 반송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새 회계연도 수수료를 공지했다. 10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법으로 신설된 인도적 체류 관련 수수료들이 물가에 연동돼 한 단계씩 올라간다.
인상 폭 자체는 3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크지 않다. 다만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고, 무엇보다 날짜 기준이 까다로워 모르고 넘기면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한다.
어떤 수수료가 오르나
오르지 않는 항목도 있다. 망명 최초 신청(I-589) 100달러, 취업허가증 갱신은 패롤·TPS가 280달러, 망명이 275달러로 그대로다. 특별이민청소년(SIJ) 신청 250달러와 I-94 수수료 24달러도 변동이 없다.
취업 기반 청원과 H-4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딸린 취업허가증은 이번 인상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정은 망명과 패롤, TPS, 특별이민청소년 등 인도적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다.
'접수일'이 아니라 '소인 날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USCIS는 서류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우편물에 찍힌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 10월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서류에는 반드시 새 수수료를 넣어야 한다.
거꾸로 15일까지 소인을 받아 두면 기존 금액으로 처리된다. 지금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2주 안에 부치는 쪽이 몇 달러라도 아끼는 길이고, 그 뒤로 넘어간다면 수표 금액을 반드시 고쳐 써야 한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통째로 반송되는데, 그사이 체류 신분이나 취업허가 만료가 걸려 있으면 공백이 생긴다.
망명 연간 수수료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돈이라, 한 해 넘겼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납부 기일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추적이 되는 방식을 쓰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소인 날짜가 기준인 만큼 분쟁이 생기면 발송 증빙이 유일한 근거가 된다. 본인 사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USCIS 수수료표(G-1055)를 직접 확인하거나 이민 전문 변호사, 한인 봉사단체의 무료 상담을 거치는 것이 낫다.
수수료 체계는 지난해 이후 여러 차례 바뀌었고 물가 연동으로 해마다 조정된다. 작년에 냈던 금액을 그대로 기억하고 수표를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반송을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