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8월 5일부터 필수 서류 누락이나 자격 미달 시 보충서류 요구(RFE) 없이 즉시 기각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는 기존 계류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은 최초 접수 시 모든 증빙을 완벽히 갖추어야 하며, 단축된 RFE 답변 기한과 폐지된 해외 우편 유예기간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 자격 입증이 불충분한 이민 신청 건에 대해 심사관이 보충서류 요구(RFE)나 거절의도 통지(NOID)를 발송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최신 정책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발표 당일인 8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으며, 신규 접수건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류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심사관이 우선 보충서류를 요구해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거의 엄격한 심사 기조로 전격 환원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 접수 시점에 기본 증빙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자격 입증이 부족하면 추가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보충서류 요구가 발송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도 심사관이 기존 최대 12주보다 단축된 답변 기한을 개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또한 해외 거주자나 해외 우편 발송 신청자에게 제공되던 기존 14일의 추가 유예기간이 폐지되고 일반 우편과 동일한 3일 유예기간만 적용된다. 공적 문서나 직접 증빙을 대체하기 위해 제출하던 진술서의 평가 기준도 강화되어, 진술서를 3차 증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작성 경위와 객관적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민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완전한 서류로 일단 접수한 뒤 취업승인서나 여행허가서 등 임시 혜택을 먼저 획득하려는 편법 신청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고질적인 이민 심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분변경 및 연장 등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최초 접수 시 생년월일 증명과 세금 보고서, 서명 및 수수료 등 모든 기본 증빙을 단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완벽히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인 계류 건이라도 입증이 부족한 요소가 있다면 보충서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추가 증빙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보충서류 요구 통지를 수령할 경우 단축된 기한에 맞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