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남는 음식은 기부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도록 한 '음식물 기부·재활용법' 적용 대상을 2027년 1월 1일부터 크게 늘린다. 기준이 주당 2톤에서 1톤으로 내려가고 재활용 시설 반경도 25마일에서 50마일로 넓어져 마트·식당·호텔·대학 등 1400곳 이상이 새로 의무를 지게 된다. 뉴욕시는 자체 규정을 적용받아 제외되며, 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업스테이트의 한인 업소가 대상이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억1000만 파운드의 음식이 푸드뱅크로 갔다.
뉴욕주의 '음식물 기부·음식물쓰레기 재활용법(Food Donation and Food Scraps Recycling Law)' 적용 범위가 2027년 1월 1일부터 넓어진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9월 17일 '기아 대응의 달'을 맞아 이 법으로 지금까지 1억1000만 파운드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매립지 대신 푸드뱅크로 전달됐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1400곳 이상의 사업체가 새로 의무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만 2600만 파운드가 기부됐다.
2022년 시행된 이 법은 지금은 연평균 주당 2톤 이상의 음식물을 버리는 사업체·기관에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준이 주당 1톤으로 내려가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반경 25마일 안에 있을 때만 재활용 의무가 생기던 것이 50마일로 넓어진다. 2029년 1월에는 기준이 다시 주당 0.5톤으로 낮아진다. 대상은 슈퍼마켓, 식당, 호텔·모텔, 대학, 쇼핑몰, 행사장 등이며 2027년부터는 공항, 컨벤션센터, 식품 가공업체도 포함된다.
뉴욕시는 제외… 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 한인 업소가 대상
뉴욕시는 이 주법 적용에서 빠진다. 뉴욕시는 자체 상업용 음식물쓰레기 규정을 두고 있어, 7000제곱피트 이상 식당, 1만 제곱피트 이상 식료품점, 객실 100개 이상 호텔 등이 이미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확대는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업스테이트에서 규모가 있는 한인 마트와 식당, 연회장이 주로 해당된다. 병원, 요양원, K-12 학교, 농장은 제외된다.
지정된 사업체는 남는 음식을 최대한 기부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 시설로 보내야 하며 매년 3월 1일까지 주 환경보전국(DEC)에 온라인 보고서를 내야 한다. DEC는 매년 6월 1일까지 이듬해 대상 사업체 명단을 공개하는데, 2027년 명단은 이미 DEC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명단에 올랐지만 실제 배출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하면 법적 책임 면제… 푸드뱅크가 수거 연결
기부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겨도 연방 빌 에머슨 선한 사마리아인법과 뉴욕주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따라 선의로 기부한 사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 푸드뱅크 연합체인 피딩 뉴욕스테이트(Feeding New York State)는 사업체와 지역 푸드뱅크를 연결해 주는 식품 회수 콜센터(518-801-5741,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를 운영한다. 아만다 레프턴 DEC 국장은 "이 법이 단체들이 나눠줄 수 있는 온전한 음식의 양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78억 파운드의 음식이 버려지고, 300만 명이 안정적으로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한다. DEC 문의는 518-402-8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