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소상공인과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시 과태료 체납을 줄여 주는 ‘디트 디몰리셔(Debt Demolish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시장실이 10월 13일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대상 체납액의 누적 이자를 면제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90일이다.
대상은 환경통제위원회(ECB) 판결로 확정된 체납 과태료다. 위생국·건축국·교통국 등이 부과한 위반 딱지가 포함되며, 건축 규정 위반부터 매트리스 무단 배출까지 폭넓게 해당한다. 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약 2,500만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할인율이나 한도는 발표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외 대상
모든 ECB 판결이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다. 2026년 7월 15일 이후 법원에 등록된 판결, 보안관실·시 마셜·시 법무국 또는 그 위탁업체와의 합의에 포함된 판결, 시민 민원(공회전·소음 등)으로 부과된 판결, 보안관실이나 마셜에 집행이 넘어간 판결, 세금 유치권(tax lien)으로 전환된 판결, 형사 수사 대상인 판결은 제외된다. 참가자는 판결과 연결된 미해결 위반 사항도 시정해야 한다.
신청 방법
nyc.gov/debtdemolisher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본 뒤 해당 판결을 정리할 수 있다. 311에 전화하거나 재무국(DOF)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는 방법, DOF 온라인 서비스(eServices)로 수납부서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참가자가 이 절차로 체납을 정리하면 앞으로의 추가 과태료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