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항소법원이 4일(수) 뉴욕시 고가 세컨드홈 세금 시행을 막았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시 재무국은 15일(일) 발송 기한에 맞춰 고지서 준비를 계속한다. 이 세금을 문제 삼은 다른 소송 두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패치(Patch)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 2부(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의 판사 4명은 만장일치로,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홈 세금 시행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들 수 있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시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은 15일(일)로 정해진 고지서 발송 기한에 맞춰 준비를 이어간다. 맘다니 행정부(Mamdani administration)도 계획대로 시행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세금은 주 거주지가 아닌 뉴욕시 내 주택에 부과된다. 1~3가구 주택은 평가액 500만 달러 이상, 콘도와 코업(co-op·조합 아파트)은 평가액 100만 달러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 소유주들은 8월 소송을 내 재무국이 주 거주 여부를 직접 가려야 하는데도 입증 책임을 소유주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9월에는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의 웨인 오지(Wayne Ozzi) 판사가 소유주 쪽 손을 들어, 시가 과세 대상을 추가로 가려내고 판단 근거를 설명한 수정 통지서를 보내라고 명령했다. 시는 항소했고, 그 사이 기존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소송을 낸 소유주들이 시의 시행 방식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보이지 못해 소송을 낼 자격(legal standing)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법이 소유주에게 주 거주 증빙을 낼 권리를 준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입법부가 처음 나가는 통지 대상 명단이 완벽하지 않아 일부는 나중에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봤다. 세금 자체의 위헌성을 따지는 다른 소송 두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맨해튼이나 퀸즈에 콘도·코업을 가진 독자라면 몇 가지를 확인해 볼 만하다. 기준은 시세가 아닌 평가액이며, 콘도·코업은 100만 달러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해당 집이 주 거주지인데 통지를 받았다면 주법에 따라 주 거주 증빙을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기한은 재무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