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USDA)가 SNAP 취급 업소에 적용할 새 식품 비축 기준을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일(월) 보낸 6개월 유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SNAP 취급 자격을 잃고 6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다.
미 농무부(USDA)가 SNAP(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취급 업소에 적용하는 새 식품 비축 기준을 예정대로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3일(화)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일(월)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시행을 2027년 5월 4일까지 6개월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암뉴욕(amNewYork)에 따르면 농무부는 이 기준이 SNAP 수혜자의 식품 선택폭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확정된 새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SNAP 취급 업소는 유제품, 곡물, 단백질, 과일·채소 4개 범주마다 최소 7종류를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범주당 3종류였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갖춰야 하는 범주도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늘었고, 종류마다 최소 3개씩 재고를 둬서 총 84개 이상이 돼야 한다. 버터, 육포, 스낵바, 과일 스프레드 등은 비축 기준 계산에서 빠지지만 SNAP으로 구매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
다만 기준이 4일부터 적용돼도 업소 평가는 SNAP 취급 자격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이뤄진다고 농무부는 밝혔다. 기존 업소는 대체로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지만, 농무부는 언제든 자격을 다시 따져볼 수 있다. 기준 미달로 자격을 잃은 업소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위반 업소에 시정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암뉴욕의 추가 질문에는 농무부가 즉시 답하지 않았다.
뉴욕시에는 보데가(bodega·동네 소형 식료품점)와 코너 스토어가 약 1만 곳 있고 상당수가 진열 공간과 냉장 설비가 부족하다. 농무부의 시행 지침이 9월 4일에야 나왔고 이후 기준 충족 여부를 계산하는 도구와 추가 안내가 10월까지 이어져, 업주들이 품목 확인, 납품처 확보, 진열대 재배치, 냉장고 구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시청에는 업주 100명 이상이 우려를 전해 왔다. 보데가 단체들은 SNAP 결제가 일반 업소 매출의 15~20%를 차지하고, 브롱스 일부 업소는 30%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농무부는 2014년 의회가 비축 기준 강화를 요구했는데 역대 행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육점, 생선가게, 청과 판매대 같은 전문 업소는 이번 기준에서 면제된다. 뉴욕시에서는 약 160만 명이 SNAP을 받고 있고 연간 지급액은 50억 달러가 넘는다. 농무부는 9월 뉴욕시 업소 170곳을 겨냥한 SNAP 부정 사용 단속도 언급했으나, 이는 이번 비축 기준과 무관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