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권자들이 3일(화) 행정 절차 간소화 안건 5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야외 식당 허가 절차를 바꾸는 1번 안은 2027년 3월 1일 시행되며, 이미 접수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뉴욕(amNewYork)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들은 화요일 치러진 투표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담은 안건 5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시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의 비공식 개표 결과 기준이며, 찬성률은 61.6%에서 72.3% 사이였다. 이 가운데 야외 식당 허가 절차를 바꾸는 1번 안(찬성 63.2%)은 2027년 3월 1일 시행된다. 5건은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시장 산하 정부효율위원회(Commission on Government Efficiency)가 7월 제안했다.

1번 안은 야외 식당, 장애인 접근 경사로, 화분 등 공공 공간을 민간이 쓰는 데 필요한 승인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다. 취소 가능 동의(revocable consent)에 대한 의무 공청회를 없애고, 인도 카페(sidewalk cafe) 신청을 시의회가 개별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한다. 인도 식당과 차도 식당의 신청 절차는 하나로 합치되, 커뮤니티위원회·보로장·시의원이 의견을 낼 기회는 남는다. 위원회는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신청 적체 해소 사업과 맞물리면 승인 기간이 최장 8개월에서 2개월 안팎으로 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나머지 네 건도 통과했다. 2번 안(61.6%)은 시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와 비영리단체의 제출 서류를 줄여 일부 조달 절차를 약 30일 단축하는 내용이다. 3번 안(65.5%)은 자전거·버스 전용도로 공사 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1만 제곱피트(약 929제곱미터) 이하 시 소유 부지 거래는 시의회 대신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가 최종 승인하게 하며, 시 정부 사무실 임대 승인은 행정서비스국(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에 맡긴다. 4번 안(67.5%)은 건물국(Department of Buildings)이 18개 기관이 맡던 40개 허가·승인을 모은 통합 창구를 만드는 내용으로, 목표 시한은 2029년 12월 1일이다. 5번 안(72.3%)은 재정 비상금 목표를 전년도 세수의 12% 이상으로 정하되 매년 자동 적립 의무는 두지 않는다.

찬반이 갈린 안건도 있었다. 커먼코즈 뉴욕(Common Cause New York)은 1번 안에 대해 빠른 승인이 시민 참여와 의회 감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뉴욕 시립미술협회(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는 3번 안이 공공 부지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고, 시민연합(Citizens Union)은 서로 다른 내용을 한 안건에 묶은 점을 비판했다. 시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는 5번 안의 기준이 약하다며 반대하고 세수의 16% 목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헌장 개정이어서 야외 좌석을 신청할 때 적용될 절차가 바뀐다. 새 절차는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미 접수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허가 통합 창구는 자금 사정에 따라 시한이 늦춰질 수 있다. 뉴저지 업소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