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이 9월 18일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새 판본(09/18/26)을 발표하고, 같은 날부터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새 판본만 받는다고 알렸다. 이전 판본(01/20/25, 09/04/26)은 반려된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어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
이민국(USCIS)이 9월 18일 영주권 신청서인 I-485(체류 신분 조정 신청서)의 새 판본을 발표했다. 양식 하단에 적힌 판본 날짜(edition date)가 09/18/26인 서류다. 이민국은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I-485는 이 판본만 접수하고, 이전 판본인 01/20/25판과 09/04/26판은 반려한다고 밝혔다. 새 판본은 9월 18일 시행된 '퍼블릭 차지(공적 부담) 입국 불허 사유' 최종 규정에 맞춰 고친 것이어서, 이민국은 규정 적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옛 판본을 함께 받아 주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
I-485 본 양식과 함께 부속 서류도 같은 날짜 판본으로 바뀌었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유효한 고용 제안을 확인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내는 부속서 J(Supplement J), 245(i) 조항으로 신청할 때 내는 부속서 A(Supplement A), 그리고 퍼블릭 차지 보증금 관련 서류인 I-945와 I-356도 09/18/26판이 나왔다. 이민국은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I-485부터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규정으로 심사한다.
이미 작성한 서류는 판본 날짜부터 확인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거나 변호사·대행 기관에 맡긴 경우,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양식과 작성 안내서 마지막 장 하단의 판본 날짜가 09/18/26인지 확인해야 한다.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i-485)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일부 신청자는 온라인 계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옛 판본으로 보낸 서류가 반려되면 접수일이 뒤로 밀리고, 우선일자나 체류 신분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9월 4일에 나온 09/04/26판은 외교관 자녀의 영주권 등록 관련 잠정 최종 규정에 맞춘 것이었으나,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Casa Inc. v. Trump 사건)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이 막힌 상태였다. 이번 09/18/26판이 나오면서 그 판본도 접수 대상에서 빠졌다.
취업허가 I-765·체류 연장 I-539는 옛 양식 그대로
반면 취업허가 신청서 I-765와 체류 연장·변경 신청서 I-539는 9월 15일자로 새 판본이 나왔지만 이민국이 접수하지 않고 있다. 유학생(F)·교환방문자(J)·외신기자(I) 비자의 체류 기간을 고정하는 국토안보부 최종 규정에 대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9월 14일 시행일을 미루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법원 명령에 따라 I-765는 08/21/25판, I-539는 08/28/24판을 계속 받고 있으며, 09/15/26판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양식별 현재 접수 판본은 uscis.gov/forms/forms-update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