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F)·교환방문자(J)·언론인(I) 비자에 적용되던 체류자격 유지 기간(D/S)이 9월 15일 폐지된다. 최대 4년(어학연수는 2년)으로 못 박히고, 기간 내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직접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에게 적용되던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9월 15일 사라진다. 그동안 F·J·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한 별도 기한 없이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국 시 정해진 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

새 규정은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못 박았다. 어학연수 과정은 2년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과정을 끝내지 못하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의 신분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 학교 국제학생처가 서류 하나로 정리해 주던 시절과는 달라진 셈이다.

한인 유학생에게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박사 과정처럼 4년을 넘기기 쉬운 학위 과정은 처음부터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짜야 한다. 그리고 졸업 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유예 기간이 30일로 줄어, 학업을 마친 뒤 취업 비자로 넘어가려는 계획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주뉴욕총영사관도 앞서 무비자(ESTA)나 B-1 상용비자로 들어와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학생 신분이든 방문 신분이든, 하려는 일에 맞는 비자를 미리 갖추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