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이 무비자(ESTA)나 B-1 상용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허용 활동 범위를 정리한 국문·영문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무비자 입국 제도(ESTA)나 B-1 상용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을 어길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7월 28일 영사민원 공지를 통해 "입국 거부,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미국 국무부와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이 ESTA와 B-1 소지자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국문·영문으로 대사관 누리집에 올렸다. 총영사관은 미국에 오기 전 이 자료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경계가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다. B-1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의, 전시회 참관처럼 업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은 허용하지만, 미국 안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무비자로 들어와 현장 설치나 시공, 판매 업무를 맡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다. 본사에서 잠깐 지원 나온 것이라 해도, 실제로 하는 일이 미국 내 노동에 해당하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번 주의보는 미국의 이민 단속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국토안보부는 7월 17일 유학생(F)과 교환방문자(J), 언론인(I) 비자에 적용되던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없애고 정해진 기간만 체류를 허용하는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한인 사업체나 주재원 파견을 준비하는 쪽이라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리 갖추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