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9월 21일부터 820만 가구에 최대 200달러의 에너지 환급 수표를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이나 등록 절차는 없고 2024년 과세연도 주 소득세 신고 기록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발송은 12월까지 이어진다.

뉴욕주가 9월 21일부터 주 전역 820만 가구에 최대 200달러의 에너지 환급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 올버니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서를 내거나 어딘가에 등록할 필요는 없고, 대상이면 수표가 집 주소로 온다. 발송은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환급금은 'POWER(Protecting Our Wallets Energy Rebate)'라는 이름의 일회성 10억 달러 사업으로, 올해 확정된 주 예산에 담겼다. 부부 합산 신고 기준 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구는 200달러, 15만~30만 달러 가구는 150달러를 받는다. 단독 신고자는 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100달러다.

누가 받나

기준은 2024년 과세연도다. 기한 안에 뉴욕주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냈고, 뉴욕주 전일 거주자였으며, 소득이 위 기준 안에 들고,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야 한다. 네 조건을 모두 채우면 자동으로 대상이 된다. 아만다 힐러 뉴욕주 조세재정국장은 대상 가구에 최대한 빨리 환급이 닿도록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연방 관세와 국제 정세로 생활비가 오른 상황을 이번 환급의 배경으로 들었다. 주정부 집계로 뉴욕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평균 4.35달러, 디젤은 5.98달러 수준이다.

뉴욕주는 이와 별도로 전기·가스 요금 규제도 손봤다. 회계연도 2027년 예산에는 공익사업체가 로비·홍보 캠페인·정치 후원·고급 출장 비용을 요금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요금 인상 심사 기간을 14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가구 평균 에너지 부담이 소득의 6%를 넘으면 주정부가 독립 감시관을 해당 회사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