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화요일 뉴욕주 총선에 투표하려면 10월 24일 토요일까지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야 한다. 조기 현장투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이사했거나 이름이 바뀐 유권자는 선거일 최소 15일 전까지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월 3일 화요일 치러지는 뉴욕주 총선에 투표하려면 10월 24일 토요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편으로 보낸 등록 신청서는 그날까지 카운티 선관위에 도착해야 하고, 선관위나 연방 유권자등록법(NVRA) 적용 주정부 기관을 직접 찾아가 등록하는 경우도 마감일은 같다. 온라인 등록 포털도 이용할 수 있다.

조기 현장투표는 10월 24일 토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선거일인 11월 3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조기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카운티별로 다르다.

이미 등록한 유권자도 확인할 것이 있다. 이사했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 변경 통지가 선거일 최소 15일 전까지 카운티 선관위에 접수돼야 이번 선거에 반영된다. 주소 변경은 온라인 등록 포털이나 종이 등록 서식으로 처리한다.

뉴욕주는 별도의 사유를 대지 않아도 등록 유권자 누구나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과 반송 기한은 카운티 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등록 여부와 투표소 위치는 주 선관위 유권자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