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9월 10일 9·11 관련 법안 3건에 서명했다. 세계무역센터 구조·복구·정화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의 제출 기한이 2030년 9월 11일까지 4년 연장됐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던 청구도 다시 심사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9월 10일 9·11 테러 피해자와 구조 인력을 위한 법안 3건에 서명했다. 핵심은 세계무역센터(WTC) 구조·복구·정화 작업 참여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의 제출 기한을 2030년 9월 11일까지 4년 연장한 것이다. 이 기한은 원래 테러 25주기인 올해 9월 1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연장 대상은 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WCB)에 내는 WTC-12 양식과, 주 연금제도에 제출하는 참여 증빙 서류다.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9월 11일 사이 그라운드제로와 프레시킬스 매립지, 바지선, 부두, 임시 영안실에서 일한 사람은 당시 다치지 않았더라도 WTC-12를 내는 것이 좋다. 서류를 미리 내두면 나중에 관련 질병이 나타났을 때 산재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기각된 청구도 다시 본다

새 법(A.11531/S.10605)은 2021년 9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1일 사이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청구를 산재보상위원회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에 생긴 부상·질병에 대한 신규 청구도 2030년 9월 11일까지 낼 수 있다.

나머지 두 건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다. A.11538/S.10650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주 현역으로 동원돼 WTC 현장 작업에 투입된 뉴욕주 방위군과 유족의 사망·장애 급여 청구 기한을 2030년 9월 11일까지 4년 늘렸다. A.11213A/S.10085A는 WTC 관련 질병으로 인한 퇴직 급여의 추정 인정 기간을 25년에서 최대 35년으로 연장해, 퇴직 25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 관련 사망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잭슨 주상원의원과 찰스 폴·스테이시 페퍼 아마토·그레이스 리 주하원의원은 WTC 관련 질병이 수십 년 뒤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들었다. 프리다 포스터 산재보상위원장은 구조·복구·정화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WTC-12를 제출해 청구권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양식과 등록 안내는 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 웹사이트(wcb.ny.gov)의 세계무역센터 지원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