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신청서인 N-400의 수수료를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올리는 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실었다. 저소득층 감면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는 함께 없앤다는 내용이다. 의견 접수는 8월 24일 2,250건으로 마감됐고, 최종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 신청서인 N-400(귀화 신청)의 수수료를 종이 접수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올리는 규정안을 6월 23일 연방관보에 실었다. 570달러, 75% 오르는 것이다. 온라인 접수는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오른다. 규정안에는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던 감면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를 함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귀화 거부 결정에 대한 청문을 요청하는 서식 N-336의 수수료도 종이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온라인 780달러에서 1,425달러로 오른다. 온라인 접수 시 50달러를 깎아주는 현행 할인은 그대로 둔다. 이민국(USCIS)의 마지막 종합 수수료 조정은 2024년 1월 31일 발표돼 그해 4월 1일 시행됐다.
감면·면제 폐지가 더 큰 변화
수수료 자체보다 파장이 큰 것은 감면·면제 폐지다. 지금은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인 신청자가 감면된 수수료로 N-400을 낼 수 있고, 소득이 더 낮으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두 제도가 모두 없어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현역·전역 군인에 대한 면제는 이민국적법 328조·329조에 따른 법정 면제여서 유지된다.
국토안보부는 N-400과 N-336의 현행 수수료가 심사 실제 비용에 못 미쳐 다른 이민 신청자들이 그 차액을 떠안아 왔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 회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자체 추산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연간 추가 수입은 약 4억3,000만 달러, 면제 폐지에 따른 추가 수입은 약 1억9,600만 달러다.
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8월 24일 마감됐고 2,250건이 접수됐다. 현재는 제안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규정이 관보에 실려 시행되기 전까지는 760달러(온라인 710달러)인 현행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진행 상황은 연방관보 규정 번호 USCIS-2026-0265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