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대주차(Alternate Side Parking) 규정이 9월 21일 월요일 욤키푸르에 면제된다. 이어 26·27일 수콧, 10월 3일 셰미니 아체렛, 4일 심하트 토라, 12일 컬럼버스 데이에도 차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차 미터기는 '주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만 무료이며, 욤키푸르를 포함한 대부분의 면제일에는 미터기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거리 청소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차를 반대편으로 옮겨야 하는 뉴욕시 교대주차(Alternate Side Parking·ASP) 규정이 9월 21일 월요일 욤키푸르에 면제된다. 뉴욕시 교통국(DOT)이 공개한 2026년 면제일 달력에 따르면 이날 하루는 청소 구간에 차를 세워 둬도 딱지를 떼지 않는다.

가을에는 면제일이 몰려 있다. 9월 26일 토요일과 27일 일요일 수콧, 10월 3일 토요일 셰미니 아체렛, 10월 4일 일요일 심하트 토라, 10월 12일 월요일 컬럼버스 데이가 이어진다. 11월에는 1일 만성절, 3일 선거일, 8일 디왈리, 11일 재향군인의 날, 26일 추수감사절이, 12월에는 8일 성모 무염시태 대축일과 25일 성탄절이 면제일이다.

면제일이라고 미터기까지 공짜는 아니다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다. 주차 미터기가 멈추는 날은 교통국이 '주요 법정공휴일(Major Legal Holiday)'로 따로 표시한 날뿐이다. 올해 남은 주요 법정공휴일은 11월 26일 추수감사절과 12월 25일 성탄절 두 날이다. 욤키푸르와 수콧, 컬럼버스 데이, 선거일 등 나머지 면제일에는 교대주차만 면제되고 미터기 요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면제일이어도 '언제나 정차 금지(No Standing Anytime)'처럼 일주일 내내 적용되는 표지판이 붙은 구간에는 세울 수 없다. 소화전 양옆 15피트 안은 어느 날에도 주차 금지이며, 연석을 칠해 놓은 색깔이 주차 가능 여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승용차 이중주차는 거리 청소일을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고, 운전자가 차 안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다.

교대주차는 눈이나 악천후, 비상 상황에도 갑자기 면제될 수 있다. 그날그날 적용 여부는 311로 전화하거나 뉴욕시 교통국 홈페이지(nyc.gov/d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전역은 1959년 주 차량교통법에 따라 견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법 주차 차량이나 등록·검사 스티커가 없거나 만료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