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9월 18일 시행된다. 뉴욕시는 9월 14일 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 5개 지방정부와 함께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주도하는 별도 소송도 같은 날 제기됐다.
연방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이 9월 18일 시행된다. 뉴욕시는 9월 14일 시카고시, 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시애틀시, 워싱턴주 킹 카운티, 비영리 법률단체 퍼블릭 라이츠 프로젝트와 함께 이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SDNY)에 냈다. 같은 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별도 소송도 제기됐다.
퍼블릭 차지는 이민 심사에서 신청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이나 비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새 규정은 심사 때 고려할 수 있는 혜택의 범위를 소득 기준(means-tested) 프로그램 전반으로 넓혔다. 소송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규정에 명확한 정의와 한계가 없어 심사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차별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브 뱅크스 뉴욕시 법률고문은 새 규정이 100년 넘게 쌓인 판례를 뒤집고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퍼블릭 차지의 정의를 넓혔다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의료와 식품 지원을 신청하기를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무료 이민 법률 상담
파이자 알리 시 이민사무국(MOIA) 국장은 규정 변경이 혼란을 낳고 있다며, 신분과 관계없이 무료로 이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담은 이민 법률 지원 핫라인 1-800-354-0365로 전화하거나, 311에 전화해 'Immigration Legal'이라고 말하면 원하는 언어로 연결된다. 통화 내용은 비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