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의 행정명령 12호를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낸 소송을 9월 4일 기각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주정부 소유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거나 시설을 단속 거점으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조젯 캐스트너 판사는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 자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판단했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이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의 행정명령 12호를 무효화해 달라며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낸 소송을 9월 4일 기각했다. 행정명령 12호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주정부 소유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거나, 주 시설을 단속 집결지·처리 장소·작전 기지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젯 캐스트너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이 연방정부를 차별해 헌법상 연방법 우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스트너 판사는 행정명령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주가 그 집행을 돕는 데 자체 자원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셰릴 "ICE는 뉴저지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셰릴 주지사는 판결 직후 성명에서 ICE가 뉴저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요원의 주정부 시설 비공개 구역 접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를 막으려 했고 또 주정부가 이겼다고 밝혔다.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행정명령 12호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주 소유 시설의 공개 구역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지만, 비공개 구역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이민 단속 목적의 출입이 가능하다. 뉴욕주 역시 주 검찰이 ICE와의 287(g) 협정을 유지한 렌셀러카운티 셰리프국을 제소하는 등 이민 단속을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법적 공방이 뉴욕·뉴저지 양쪽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