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연방 이민단속 대행 협정을 해지하지 않은 렌셀레어 카운티 셰리프국을 8월 27일 제소했다. 지역 경찰의 287(g) 협정을 금지한 주법이 8월 25일 시행된 뒤 나온 첫 법적 조치다. 협정을 맺고 있던 12개 기관 가운데 이 기관만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뉴욕주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맺은 이민단속 대행 협정을 기한 내 해지하지 않은 렌셀레어 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8월 27일 소송을 냈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러티샤 제임스 주법무장관이 함께 발표한 이 소송은 지역 경찰의 287(g) 협정을 금지한 '지역 경찰, 지역 범죄법(LCLCA)'이 8월 25일 시행된 뒤 나온 첫 법적 조치다.

287(g) 협정은 지역 경찰관에게 연방 민사 이민법 집행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협정 내용에 따라 지역 경찰관이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체포·구금할 수 있다. 5월 27일 서명된 LCLCA는 주 내 법집행기관이 이런 협정을 새로 맺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협정은 90일 안인 8월 25일까지 해지 조항을 발동하도록 했다. 이 날짜 이후에도 남아 있는 협정은 주법상 무효로 간주된다.

렌셀레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2020년 3월부터 ICE와 협정을 유지해 왔다. 주법무부는 법 제정 후 협정 상태를 묻는 통지를 보냈으나 해지 확인을 받지 못했고, 8월 19일 주 행정법 63-E조에 따른 조사 요구서(소환장)를 발부해 해지 조치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주법무부는 지금까지도 해지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법 시행 전 287(g) 협정을 맺고 있던 뉴욕주 내 법집행기관은 12곳이며, 렌셀레어 카운티 셰리프국을 뺀 나머지는 모두 해지 의사를 밝혔다. 주정부는 렌셀레어 카운티 대법원에 셰리프국이 협정의 해지 조항을 발동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협정을 주법상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주법무부가 새로 만든 이민신뢰국(Office of Immigrant Trust)이 LCLCA를 근거로 제기한 첫 사건이다. 이 조직은 주와 지역 정부가 연방 민사 이민단속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법들의 집행을 맡는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월 LCLCA가 위헌이라며 연방 소송을 냈으나, 뉴욕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8월 3일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연방정부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