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287(g) 협정을 해지하지 않은 렌셀러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법이 정한 해지 시한은 8월 25일이었다. 협정을 맺고 있던 주내 12개 기관 가운데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렌셀러카운티뿐이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렌셀러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맺은 287(g) 협정을 주법이 정한 시한인 8월 25일까지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소송은 주 1심 법원인 렌셀러카운티 수프림코트에 제기됐으며, 셰리프국에 협정 해지 절차를 밟도록 명령하고 협정이 주법상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근거 법은 호컬 주지사가 5월 27일 서명한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법(LCLCA)'이다. 지역 경찰이 연방 민사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받아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심문·체포·구금할 수 있게 하는 287(g) 협정의 체결과 유지를 금지하는 법으로, 기존 협정은 법 시행 90일 안인 8월 25일까지 해지 조항을 발동해야 했다. 이날 이후 남아 있는 협정은 주법상 무효다.

렌셀러카운티 셰리프국은 2020년 3월부터 ICE와 287(g) 협정을 유지해 왔다. 검찰총장실은 법 제정 뒤 협정 처리 계획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8월 19일에는 소환장을 보내 해지 조치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역시 해지 확인을 받지 못했다. 법 시행 전 287(g) 협정을 맺고 있던 주내 12개 법집행기관 가운데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렌셀러카운티가 유일하다.

이번 소송은 검찰총장실에 신설된 이민신뢰국(Office of Immigrant Trust)이 LCLCA에 근거해 제기한 첫 법적 조치다. 연방 법무부는 6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뉴욕북부 연방지방법원은 8월 3일 법 집행을 막아 달라는 연방정부의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8월 25일 해지 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