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검찰총장이 뉴어크의 사설 이민 구금시설 델라니홀에 대한 민권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소환장을 발부했다. 최근 수감자 사망이 잇따르고 열악한 수용 환경 보고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구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 민권국에 제보할 수 있다.

제니퍼 대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7일 뉴어크의 사설 이민 구금시설 '델라니홀'(Delaney Hall)에 대한 민권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주 검찰 산하 민권국(DCR)은 시설을 소유·운영하는 민간 교정기업 GEO그룹을 상대로 조사 소환장을 발부했다. 조사는 GEO그룹 직원들의 행위 또는 방치가 수감자들의 민권을 침해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조사는 시설 내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41세 수감자 에드윈 헤오바니 로페스 코르네호가 시설 안에서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도 아이티 출신 41세 수감자가 입소 하루 만에 사망했다. 지난 5월에는 수백 명의 수감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단식 거부에 나서는 등 열악한 수용 환경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 정부와 GEO그룹의 갈등은 이미 법정으로 간 상태다. 주 보건부는 시설 위생 점검을 위해 접근을 요구했지만 GEO그룹이 이를 거부했고, 검찰총장실은 지난 6월 법원에 점검 접근을 명령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대븐포트 총장은 "민간 기업에 구금된 사람에게도 인도적 처우와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위반이 확인되면 뉴저지 민권법(NJCRA)과 차별금지법(LAD)에 따라 민사 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델라니홀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뉴저지 일원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이 수용되는 시설로, 단속이 강화된 올해 들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구금 사례도 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이 시설에 구금돼 있거나 과거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면 민권국 집행팀 이메일(AffirmativeEnforcement@njcivilrights.gov)로 제보할 수 있다. 한국 국적자는 주뉴욕총영사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