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 연방법원의 무효화 결정과 항소법원의 정지 신청 기각으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근거 포고령은 9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새로 신청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연방법원 판단으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월 8일 이 수수료 부과 방침이 행정절차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6월 12일 임시 정지명령을 얻어 수수료 부과를 한때 재개했으나, 제1연방항소법원이 지난 7월 24일 정부의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심의 무효화 결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10만달러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항소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수수료는 올해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 제10973호에 근거한 것으로, 포고령 자체가 12개월 한시 조치여서 별도 연장이 없으면 9월 20일 만료된다. DHS는 항소법원 결정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 지역, 특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포트리, 팰리세이즈팍 등 한인 밀집 지역에는 IT·금융·의료 분야에서 H-1B 비자로 근무하는 한인과 그 가족이 적지 않다. 수수료 부과 여부는 신규 채용이나 비자 갱신을 앞둔 이들의 이직·구직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소송 결과와 포고령 만료 시한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10만달러를 납부한 고용주가 있다면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환급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항소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9월 20일 포고령 만료 시점까지 항소심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수료 정책 자체가 자동 소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는 유동적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