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를 종이 신청 기준 현행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올리고 저소득층 감면과 수수료 면제를 폐지하는 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공개 의견 제출은 8월 24일 자정(동부시간)에 마감된다.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영주권자는 규정 확정 전에 현행 수수료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를 종이 신청 기준 현행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인상하는 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오른다. 저소득층에 적용되던 반액 감면(380달러)과 수수료 면제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 이 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은 오는 24일(월) 자정(동부시간)에 마감된다.

지난 6월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 규정안은 시민권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서(N-336) 수수료도 종이 1,475달러, 온라인 1,42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역·전역 군인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는 매년 100만 건 가까운 N-400이 접수된다.

DHS는 현행 수수료가 신원 조회와 심사 강화 등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며, 심사 비용 전액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 수수료가 조정되는 것은 2024년 4월 이후 처음이다.

확정 시 한인 사회의 부담은 작지 않다. 플러싱·베이사이드·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등에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해 온 영주권자, 특히 감면·면제 대상이던 저소득 어르신 가구는 최대 1,330달러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민 단체들은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현행 수수료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시행 시기는 최종 규칙이 공포된 뒤 확정된다.

규정안에 대한 의견은 regulations.gov에서 도킷 번호 USCIS-2026-0265를 검색해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미 7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