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온다. 뉴저지는 10월 13일, 뉴욕은 10월 24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기투표는 두 주 모두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우편투표는 뉴욕이 10월 24일까지, 뉴저지가 우편 신청 기준 10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민권자라면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등록 정보를 새로 고쳐야 투표할 수 있다.
11월 3일 화요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뉴저지는 10월 13일, 뉴욕은 10월 24일이 마감이다. 마감일이 지나면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사로 주소가 바뀐 한인 시민권자는 날짜를 챙겨 둘 필요가 있다.
등록은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세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뉴욕은 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ny.gov), 뉴저지는 주 정부 선거 사이트(nj.gov/state/elections)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소인 기준이 적용되므로 마감 며칠 전에는 부치는 것이 안전하다.
조기투표는 두 주 모두 10월 24일~11월 1일
조기투표 기간은 뉴욕과 뉴저지 모두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선거 당일 줄을 서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선거일 당일 뉴저지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우편투표를 원한다면 뉴욕은 10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저지는 우편 신청 마감이 10월 27일, 카운티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은 11월 2일 오후 3시까지다. 받은 투표용지는 선거일인 11월 3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주와 지역 단위의 여러 자리를 뽑는다. 뉴욕에서는 주지사를 포함한 주 단위 선출직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투표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여부와 투표소 위치는 뉴욕 elections.ny.gov, 뉴저지 nj.gov/state/ele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