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이민 서류의 전자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잠정 최종 규칙을 8월 11일 발효했다. USCIS 온라인 계정으로만 접수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접수 기한은 10월 13일이다.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서류의 전자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최종 규칙(IFR)을 8월 11일 발효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규칙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 지 180일이 지난 양식에 대해 종이 신청을 받지 않고 전자 제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USCIS는 특정 양식의 전자 제출을 의무화하기 최소 6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제출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자는 계정에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마친 PDF와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는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 USCIS는 이 조치로 연방 재무부가 운영해 온 물리적 접수 창구(록박스) 의존을 없애고 수수료 납부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USCIS는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량으로 면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번 공지에 담기지 않았다.
USCIS는 전자 접수가 기재 오류와 서류 누락을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조회가 빨라져 사기 적발과 신원 확인, 안보 심사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자 접수 자체는 이미 상당수 양식에 적용돼 있어 새로운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잠정 최종 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확정 전 단계다. DHS는 10월 13일까지 접수된 공개 의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어떤 양식이 언제부터 전자 제출 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공지로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