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2022년 퍼블릭차지 규정을 폐지하는 새 규정을 확정해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은 메디케이드·SNAP·주거 보조 등 소득 기반 복지 수급 이력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시행 전 접수를 마친 신청은 기존의 좁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를 폭넓게 따지는 '퍼블릭차지(public charge·공적부조 의존)'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안보부(DHS)는 복지 수급 고려 범위를 현금성 부조 등으로 좁혔던 2022년 규정을 폐지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건강·가족 상황, 재정과 자산, 학력·기술 등과 함께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소득 기반 주거 보조 같은 복지 프로그램의 신청·수급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심사에 반영되는 것은 9월 18일 이후 받은 혜택부터다. 그 전에 받은 혜택은 현금성 생계 보조나 정부 재원 장기 시설 요양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신분조정(I-485) 신청 등이다. 그 전에 제대로 접수된 신청은 계류 중이더라도 기존 기준으로 심사받는다. 가족 구성원이 받은 혜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난민·망명자, 특별이민소년(SIJ),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VAWA) 청원자 등 의회가 정한 예외 대상은 이번에도 심사에서 제외된다. I-485 양식도 복지 수급 정보를 더 넓게 묻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영주권 신청을 앞둔 한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화다. 메디케이드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어르신이나 SNAP을 이용하는 가구가 가족초청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시행일 전 접수가 가능한지 또는 어떤 서류로 자립 능력을 입증할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과거 수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