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뉴욕시 투표용지에는 후보 선택과 별도로 시 헌장 개정안 5건이 올라 있다. 옥외시설 설치 절차, 시 계약, 인허가 승인, 건축 허가, 재정 안정 기금을 다루며, 사전투표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
11월 3일 선거일 뉴욕시 유권자는 후보 선택과 별도로 시 헌장(city charter) 개정안 5건에 찬반을 표시한다. 개정안은 옥외시설 설치 절차, 시 계약, 주요 사업·부동산 승인 절차, 건축 허가, 재정 안정 기금(rainy day fund)을 각각 다룬다. 사전투표는 24일(토)부터 11월 1일(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제안 1: 옥외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벤치, 장애인용 경사로, 야외 카페 같은 시설을 공공 공간에 설치할 때 거치는 절차를 줄이는 안이다. 지금은 필수인 공청회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공식 심의 단계도 줄인다.
제안 2: 시 계약 절차
시와 계약하려는 업체가 작성하는 질의서를 간소화하고, 조달정책위원회(Procurement Policy Board)가 최소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일부 계약업체의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맘다니 시장실은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제안 3: 교통사업·시유재산 승인 절차
주요 교통사업, 시 소유 부동산의 매각·임대, 시의 사무실 공간 매입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바꾸는 안이다. 시장실은 이 안이 통과하면 도로 안전 사업이 '최소 33%' 빨라진다고 밝혔다.
제안 4: 건축 허가
더 많은 시 공무원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2030년까지 건물국(DOB)이 허가 신청과 승인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다.
제안 5: 재정 안정 기금
경기 침체나 재난, 세수 부족에 대비해 시가 쌓아 두는 재정 안정 기금의 적립 목표를 정하는 안이다. 시장이 적립액 산정 방식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