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10월 13일 소상공인과 주택 소유주의 미납 시 과태료를 줄여 주는 '디트 디몰리셔(Debt Demolishe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환경통제위원회(ECB) 판결금의 누적 이자를 면제하며 신청은 2027년 1월 10일까지 받는다.

뉴욕시가 10월 13일 소상공인과 주택 소유주가 시 과태료로 생긴 빚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디트 디몰리셔(Debt Demolishe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졸란 맘다니 시장과 리처드 리 재무국(DOF) 국장이 발표했으며, 참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90일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약 2500만 달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위생국, 건축국, 교통국 등이 발부한 위반 고지를 내지 않아 확정된 환경통제위원회(ECB) 판결금이다. 참여하면 쌓인 이자가 면제된다. 다만 시는 감면 비율을 발표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판결금과 연결된 기관 위반 사항은 참여자가 시정해야 한다.

모든 판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15일 이후 등록된 판결, 보안관실·시 집행관·시 법무국 또는 그 위탁업체와 합의가 진행 중인 판결, 소음·공회전 등 시민 민원으로 부과된 판결,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집행 명령이 내려간 판결, 세금 유치권(tax lien)으로 넘어간 판결, 형사 조사 대상 판결은 제외된다.

자격 확인과 판결금 정리는 nyc.gov/debtdemolisher에서 할 수 있다. 311로 전화하거나 재무국 비즈니스 센터를 직접 찾아가도 된다. 소상공인이 위반 사항 시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시 중소기업서비스국(SBS)이 이끄는 'NYC BEST' 팀이 지원한다.

디트 디몰리셔 안내
대상
미납 ECB 판결금을 가진 소상공인·주택 소유주
혜택
누적 이자 면제 (감면율 별도 발표 없음)
기간
2026년 10월 13일~2027년 1월 10일
제외
2026년 7월 15일 이후 등록 판결, 시민 민원 기반 판결, 세금 유치권 전환 판결 등
문의
nyc.gov/debtdemolisher, 311, 재무국 비즈니스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