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뉴욕시장이 10월 6일 공개한 'POWER 법안'은 노동자·소비자·세입자·소규모 업체·비영리단체가 불공정 영업을 한 업체를 시 차원에서 직접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10월 8일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하비 엡스틴 의원이 시장을 대신해 발의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월 6일, 시민이 불공정한 영업 관행을 한 업체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POWER 법안'(POWER Act)을 시의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8일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소비자·노동자보호위원장인 하비 엡스틴 의원이 시장을 대신해 발의했다.
현행 뉴욕 소비자보호법은 개인이 '기만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게 한다. 법안은 이를 넓혀 불공정한 경쟁 방식과 불공정·부당·불법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소송권을 준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쪽은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 소규모 업체, 비영리단체다. 비영리단체는 자신과 회원, 일반 시민을 대신해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든 사례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렌트 과다 청구를 문제 삼는 경우, 세입자 조합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있다. 택시 기사가 금융사의 부당한 대출 조건을 다투거나, 영리 목적 학교에 속은 소비자가 대출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발표문에는 배상 범위나 소송 절차는 나와 있지 않다.
부속 법안도 2건이 함께 나온다. 엡스틴 의원과 카르멘 데라로사 의원이 낸 '진실 가격법'은 업주가 가격을 상품에 붙이든 진열대에 붙이든 선택하게 해, 매장 규모와 품목에 따라 달랐던 표시 규정을 단순화한다. 치 오세 의원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 관행을 문제 삼기 전에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길게 거쳐야 했던 규칙 제정 절차를 없앤다.
사무엘 레빈 DCWP 국장은 이 법안을 "뉴욕시 역사상 소비자·노동자 권리의 가장 큰 확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하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