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본선거 투표용지에 뉴욕시 헌장 개정안 5개가 오른다. 야외 식당 허가, 시 계약 절차, 거리 안전 사업 등을 바꾸는 안건이며 조기 투표는 10월 24일 시작된다. 안건 1과 2는 식당 등 소규모 업소와 직접 관련이 있다.
에이엠뉴욕(amNY)에 따르면 11월 3일 본선거 투표용지에는 뉴욕시 헌장(City Charter)을 고치는 안건 5개가 주·연방 선거와 함께 오른다. 조기 투표는 10월 24일(토)부터 시작된다. 안건은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시장 산하 정부효율위원회(COGE)가 마련했으며, 각각 따로 찬반을 정할 수 있다. 야외 식당 허가, 시 계약, 거리 안전 사업,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한 자금 적립 등 시 행정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다.
안건 1은 인도·차도 식당, 장애인 경사로, 화분 같은 시설을 위해 공공 공간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손본다. 지금은 인도 식당과 차도 식당 신청이 따로 진행돼 수개월이 걸리는데, 개정안은 두 신청을 합치고 의무 공청회를 없애며 시의회가 개별 인도 카페 신청을 불허할 권한도 삭제한다.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보로장(borough president)·해당 지역 시의원에게는 승인 전 최소 15일의 통지와 15일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위원회는 교통국(DOT)의 신청 적체 해소 사업과 맞물리면 승인 기간이 최장 8개월에서 약 2개월로 줄고 신청 관련 비용을 최대 1,800달러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시민연합(Citizens Union)과 시민예산위원회(CBC)는 찬성, 커먼코즈 뉴욕(Common Cause New York)은 시민 참여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통과되면 2027년 3월 1일 시행되고 이미 접수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건 2는 시와 계약하려는 기업·비영리단체의 서류 부담을 다룬다. 조달정책위원회(Procurement Policy Board)가 계약 규모, 업종, 소기업 여부에 따라 업체 질문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위원회가 최소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하며, 연간 client services plan 관련 의무 공청회를 없앤다. 위원회는 일부 조달 절차가 약 30일 줄 수 있다고 본다. 시민연합과 커먼코즈는 찬성했고, 시민예산위원회는 10월 분석에서 이 안건에 권고를 내지 않았다. 이 밖에 안건 4는 건설 허가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체계를 만들고, 수변 공사 허가를 소기업서비스국(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에서 건축국(Department of Buildings)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안건 3은 거리 안전 사업 검토 간소화, 1만 제곱피트(약 930제곱미터) 이하 시 소유 부지 매각 심사 단축, 시 사무실 임차 시 시의회 감독 일부 폐지를 한 문항에 묶었다. 부지 매각은 최종 결정권이 시의회에서 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로 넘어간다. 시민연합과 시민예산위원회는 찬성했지만 시민연합은 서로 다른 정책을 묶은 점을 비판했고, 뉴욕시 예술협회(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는 공공 토지 매각이 쉬워진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이번 안건은 뉴욕시 헌장 개정이어서 뉴욕시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오르며, 식당 허가를 준비하거나 시와 계약하려는 퀸즈 등 시내 소규모 업소는 안건 1·2의 결과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