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지역사회국(DCA)이 2027 회계연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LIHEAP) 신청을 10월 1일 시작했다. 신청서 한 장으로 가스·전기 요금을 깎아 주는 보편서비스기금(USF)까지 함께 심사받는다. 예산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구조여서 자격이 되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뉴욕주의 난방비 지원(HEAP) 정규 급여 신청은 11월 2일 열린다.
뉴저지주 지역사회국(DCA)이 2027 회계연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신청 접수를 10월 1일 시작했다. 접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지지만 예산이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구조여서, 주 당국은 자격이 되는 가구는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신청은 energyassistance.nj.gov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 카운티의 지정 신청 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두 가지다. 집 난방비나 의료상 필요한 냉방비를 직접 내거나 월세에 포함해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가구의 세전 소득이 주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027 회계연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4273달러·연 5만1273달러, 2인 가구는 월 5587달러·연 6만7049달러, 4인 가구는 월 8217달러·연 9만8602달러가 상한이다. 가구원이 12명을 넘으면 1명당 월 246달러, 연 2952달러를 더해 계산한다.
신청서 한 장으로 USF까지 함께 심사
이번 LIHEAP 신청서는 보편서비스기금(USF·Universal Service Fund) 신청서 역할도 한다. 두 프로그램의 혜택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USF는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BPU)가 만들고 지역사회국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스 요금과 난방용이 아닌 전기 요금이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월 200달러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전기나 가스 고지서가 가구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LIHEAP과 같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다.
지원금이 전달되는 방식은 난방 연료에 따라 갈린다. 천연가스나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는 지원금이 유틸리티 회사 계정으로 바로 입금될 수 있다. 기름이나 프로페인처럼 연료 공급업체에 직접 돈을 내는 가구는 대개 신청자와 공급업체 공동 명의의 수표를 받고, 난방비가 월세에 포함된 가구는 신청자 단독 명의 수표를 받는다. 의료상 필요한 냉방 지원금은 300달러로 정해져 있고, 전기 계정이 등록돼 있으면 계정에 크레딧으로 들어간다.
주의할 점도 있다. 공공 임대주택에 살거나 렌트 보조를 받는 가구는 난방비를 연료 공급업체에 직접 내는 경우가 아니면 LIHEAP 난방 지원 대상이 아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보내거나, 카운티 담당 기관에 가정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가구도 지역 기관이 허용하면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1-800-510-3102.
뉴욕은 11월 2일부터… 난방기 수리 지원은 이미 열렸다
뉴욕주는 일정이 조금 다르다. 주 임시·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2026~2027년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정규 급여 신청은 11월 2일 월요일에 열린다. 보일러나 퍼니스 같은 난방 설비의 수리·교체를 돕는 급여는 이미 10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연료가 끊기거나 단전·단가스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한 긴급 급여는 내년 1월 4일 열려 4월 16일까지 운영된다.
뉴욕주 정규 급여 신청은 mybenefits.ny.gov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 또는 거주지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무실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난방 연료와 거주 형태, 가구에 만 6세 미만·60세 이상·영구 장애인이 있는지에 따라 21달러부터 990달러대까지 폭이 크고, 조건에 맞으면 추가 지원금이 붙는다. 문의는 OTDA 핫라인 1-800-342-3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