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 3건을 시행한다.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개인정보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맞추고, 아동 데이터 수집과 몰입 유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내 4년제 공립대에 소셜미디어 연구센터도 설치된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8월 11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 3건에 서명했다. 핵심은 '뉴저지 키즈 코드법'(A4015/S3413)으로, 그동안 행정 지침 수준이던 연령별 적합 설계 규정을 법률로 못 박았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리를 전제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이 법은 사업자가 아동에게서 수집·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미성년 이용자와 성인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개인정보 설정은 가장 높은 비공개 수준으로 맞춰야 하고, 어린 이용자를 계속 붙들어 두도록 설계된 일부 기능은 쓸 수 없다. 알고리즘 추천을 비롯한 이용 환경을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해한 경험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주 법무장관이 집행에 나설 수 있고, 이용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도 있다.

함께 서명된 A4014/S3411은 주내 4년제 공립대학 한 곳에 소셜미디어 연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7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50만 달러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독적 이용 행태를 연구해 정책 담당자와 학부모, 교육자에게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맡는다. 주 고등교육처(OSHE)는 서명 당일 센터 설치를 위한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고, 올가을 안에 센터를 가동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S3412/A4013은 이 연구센터가 경고 문구와 의무 고지가 아동의 중독적 이용을 실제로 줄이는지 연구하도록 했다. 센터는 18개월 안에 최종 보고서와 정책 권고를 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주 보건부가 관련 규칙을 만든다.

셰릴 주지사는 "기술 기업들이 아이들의 주의력을 붙잡아 두는 중독적 기능을 계속 내놓는 동안 부모들이 홀로 싸워 왔다"며 "기업이 이익보다 아동 안전을 앞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레이나드 워싱턴 주 보건국장은 온라인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취임 첫날 주 보건부에 청소년 온라인 정신건강 안전·인식 사무국을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