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주택 내 천연가스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로컬법 157조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법안을 8월 1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릭 디노위츠 시의원이 발의한 법안(Int. 1281-2025)으로, 규격에 맞는 감지기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된다고 건물국(DOB)이 확인하기 전에는 단속을 시작할 수 없도록 했다.

로컬법 157조는 2014년 이스트할렘과 2015년 이스트빌리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이후 만들어졌다. 두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다. 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의 가스 기기가 있는 공간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원래 시행일은 2025년 5월 1일이었다.

문제는 제품이었다. 뉴욕시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식 천연가스 경보기를 만드는 업체가 극소수였고, 그중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던 유일한 제품마저 최근 리콜됐다. 가격도 높아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법안은 건물국이 배터리식 천연가스 경보기 제조사가 최소 네 곳 이상 존재하는지를 판정하도록 했다. 판정 시한은 2026년 7월 1일이며, 충분한 제조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준수 시한은 2029년 1월 1일까지 밀린다.

시행이 미뤄졌다고 해서 감지기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가스 냄새가 나면 즉시 건물 밖으로 나와 911이나 가스 회사(콘에디슨 1-800-752-6633, 내셔널그리드 1-718-643-4050)에 신고해야 한다. 건물 안에서는 전등 스위치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