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5일 아마존·베스트바이·타깃 등 온라인 판매업체 42곳에 불법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판매 중지 명령장을 보냈다. 오는 18일까지 시속 25마일을 넘는 전기자전거 등의 뉴욕시 내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법원 금지명령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욕시가 법정 속도 제한을 넘는 불법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온 업체 42곳에 판매 중지 명령장(cease-and-desist)을 보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5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업체들이 오는 18일까지 뉴욕시 주소지로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법원에 판매 금지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명령장은 스티브 뱅크스 시 법률고문(Corporation Counsel) 명의로 발송됐다. 대상에는 아마존·베스트바이·타깃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세그웨이 등 전동 이륜차 전문 업체가 두루 포함됐다. 시는 이들 업체가 법정 기준을 넘는 고속 모델을 '전기자전거'로 표기해 뉴욕시 전역 175개 우편번호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마일, 서서 타는 전동스쿠터는 시속 20마일을 넘으면 불법이다. 이보다 빠른 모델은 모페드(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돼 차대번호(VIN)와 번호판,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탈 수 있다. 지난달 로어맨해튼 시청 인근에서 17세 청소년이 이런 불법 이륜차 관련 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시가 판매 단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전기자전거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한인이나 자녀에게 전동 이륜차를 사 주려는 가정은 구매 전 제원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전기자전거'로 팔리는 제품이라도 최고 속도가 시속 25마일을 넘으면 뉴욕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시 압수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도 어렵다. 플러싱·베이사이드 등지에서 배달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직원 이륜차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시는 18일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되면 업체별로 소송과 광고 중단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합법 여부가 궁금한 제품은 뉴욕시 교통국(DOT)의 전기자전거 안내 페이지(nyc.gov/dot)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