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연장 신청을 해 둔 2025년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이 10월 15일이다. 뉴욕과 뉴저지 주 신고도 같은 날이다. 연장은 '신고'를 미루는 것일 뿐 '납부'를 미루는 게 아니어서, 세금이 남아 있다면 4월 15일부터 이자와 가산세가 붙고 있다. 60일을 넘기면 미신고 가산세 하한이 510달러이거나 세액 전액 중 적은 쪽으로 정해진다.

4월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연장'을 넣어 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연장 기한이 10월 15일 목요일에 끝난다. 2주 남았다.

대상은 2025년분 개인 소득세(폼 1040) 신고를 연장한 사람이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신고도 연방과 같이 6개월 연장되므로 역시 10월 15일이 마감이다. 연방만 챙기고 주 신고를 잊어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매년 나온다.

연장은 '납부' 연장이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연장은 서류를 늦게 내도 된다는 허락일 뿐, 돈을 늦게 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다. 2025년분 세금의 납부 기한은 올해 4월 15일이었다. 그때 다 내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이자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쌓이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4월에 예상 세액을 넉넉히 넣어 둔 사람은 지금 서류만 제때 내면 추가 부담이 없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연말에 소득이 정리되는 쪽이라면 지금 숫자를 맞춰 보고 모자란 만큼을 신고와 함께 보내는 것이 이자를 멈추는 길이다.

늦으면 얼마나 붙나

가산세는 두 종류가 따로 돌아간다.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미신고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월 5%로, 최대 25%까지 붙는다. 하루라도 넘기면 한 달분이 계산된다. 납부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는 월 0.5%로 역시 최대 25%다. 둘이 동시에 걸리는 달에는 미신고 가산세에서 납부 가산세만큼을 빼고 계산한다.

마감에서 60일을 넘기면 하한이 생긴다. 2025년분 신고의 경우 510달러, 또는 미납 세액 전액 중 적은 쪽이다. 100달러를 덜 냈다면 100달러, 세액이 2000달러 남았다면 510달러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서류를 내는 데 1분도 안 걸릴 일을 미루다 500달러를 더 내는 셈이 된다.

10월 15일 마감 정리
대상
2025년분 개인 소득세를 4월에 연장한 사람
연방 마감
2026년 10월 15일 (목)
뉴욕·뉴저지 주 마감
같은 10월 15일
미신고 가산세
월 5%, 최대 25%
납부 지연 가산세
월 0.5%, 최대 25%
60일 초과 시 하한
510달러 또는 미납 세액 전액 중 적은 쪽
환급 대상이면
가산세 없음 (단 3년 지나면 환급 소멸)

낼 세금이 없고 환급을 받을 입장이라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다만 환급은 신고 기한에서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라며 몇 년을 묵혀 두면 돈을 국고에 두고 오는 결과가 된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

낼 돈이 당장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 5%와 월 0.5% 차이가 열 배다. 신고를 해 두고 국세청 온라인 계정에서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승인 뒤에는 납부 가산세율이 더 낮아진다. 주정부도 각각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전자 신고도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중하순에 다음 신고 시즌 준비를 위해 개인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일시 닫는다. 그 뒤에는 종이로 우편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에 몇 달이 걸린다. 10월 15일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한 11월 안에 전자로 마치는 편이 낫다.

서류를 맡길 회계사를 아직 못 정했다면 지금이 마지막 주다. 10월 첫 주가 지나면 받아 주지 않는 사무실이 많다. 뉴욕한인회와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계절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국세청이 지정한 무료 신고 지원(VITA)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