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278만 가구에 총 21억달러 규모의 STAR 재산세 감면을 지급한다. 소득 50만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는 350~600달러, 소득 11만750달러 미만 시니어는 700~1,500달러를 받는다. 배송 일정은 ny.gov/ST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가 학교세 감면(STAR) 프로그램을 통해 올여름부터 가을까지 주 전역 약 278만 가구에 총 21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지급하고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소득 50만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주 대부분은 350~600달러, 소득 11만750달러 미만인 시니어(인핸스드 STAR)는 700~1,500달러를 받는다. 일부는 세금 고지서에서 바로 감면(익젬션)되고, 크레딧 대상자는 수표나 직접입금으로 받는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에서 47만4,000가구가 총 1억4,970만달러, 롱아일랜드에서는 57만2,000가구가 총 6억5,920만달러를 받는다. 뉴욕시는 학교세 납부 기한이 6월 말~7월로 이른 지역이어서 수표가 이미 발송됐거나 곧 도착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각 지역 학교세 기한에 맞춰 여름과 가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배송 일정은 주 세무국 웹사이트(ny.gov/STAR)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표 대신 직접입금을 원하면 세무국 온라인 서비스의 홈오너 베네핏 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해당 지역 학교세 기한 최소 15영업일 전에 등록해야 올해분부터 적용된다.

플러싱·베이사이드 등 퀸즈와 롱아일랜드 한인 밀집 지역의 주택 소유 한인들도 대부분 대상이다. 아직 수표를 받지 못했다면 ny.gov/STAR에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은 감면 폭이 두 배 이상인 인핸스드 STAR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집을 산 경우 STAR 크레딧에 별도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