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시속 25마일을 넘는 전기자전거와 시속 20마일을 넘는 스탠드형 전동스쿠터를 판매해 온 온라인 소매업체 40여 곳에 판매 중단 요구서를 보냈다. 이행 시한은 8월 18일이며,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하면 위반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마존과 베스트바이, 타깃, 월마트, 웨이페어, 테무 등 대형 업체가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시가 불법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판매해 온 온라인 소매업체 40여 곳에 판매 중단 요구서(cease-and-desist)를 발송했다. 이행 시한은 8월 18일이며, 시한이 지난 뒤에도 판매를 계속하는 업체에는 위반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상에는 아마존, 베스트바이, 타깃, 월마트 마켓플레이스, 웨이페어, 테무, 세그웨이 등 대형 업체가 포함됐다.

뉴욕시는 2020년부터 최고 속도 시속 25마일을 넘거나 모터 출력이 750와트를 넘는 전기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해 왔다. 스탠드형 전동스쿠터는 시속 20마일이 상한이며, 차대번호(VIN)와 번호판이 없는 모페드도 불법이다. 시 교통국은 이 기준을 넘는 제품이 자전거로 광고되면서 구매자들이 합법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로어맨해튼 센터가에서 17세 청소년이 시속 30마일 이상을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타다 SUV와 충돌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나왔다. 앞서 5월에는 퀸즈보로 브리지에서 시속 50마일대의 불법 전동스쿠터가 자전거 이용자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불법 제품 판매를 발견하면 1-800-771-7755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인 이용자가 확인할 점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포트리 일대에서 전기자전거는 배달업 종사자와 통근자,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늘었다. 온라인에서 산 제품이라도 시속 25마일을 넘는 전기자전거나 시속 20마일을 넘는 스탠드형 스쿠터는 뉴욕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구매 전 제품 사양표에서 최고 속도와 모터 출력(와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는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시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구매한 제품의 리콜이나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검토 단계로, 현재로서는 판매 단계에서의 이행 확보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시의회는 별도로 전기자전거·스쿠터 안전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