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독립계약자(1099)로 볼지 직원으로 볼지 가르는 'ABC 테스트' 규정이 10월 1일 시행됐다. 업주가 일을 지시하지 않고, 업주 본업과 다른 일이거나 업장 밖에서 하며, 그 사람이 따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직원으로 본다. 경제단체와 주 상원의장이 내년 7월까지 미뤄 달라고 했지만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못 분류하면 직원 1명당 최대 1000달러 벌금과 영업 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W-2 대신 1099 양식을 끊어 주고 있다면 지금 한 번 점검해 볼 때다. 뉴저지주 노동국이 독립계약자 판정 기준을 담은 새 규정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라고 적었다고 해서, 1099를 발급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독립계약자'
뉴저지는 오래전부터 'ABC 테스트'라는 기준을 써 왔다. 이번 규정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원칙은 간단하다. 일하는 사람은 일단 직원으로 보고, 업주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독립계약자로 인정한다.
A는 '지시와 통제'다. 업주가 일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어야 한다. B는 '본업과 장소'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업주의 본업과 다르거나, 업주의 모든 영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 C는 '독립된 사업'이다. 그 사람이 따로 자기 사업체를 차려 여러 곳의 일을 받는 등 독립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일숍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 손님을 받는 네일 기술자는 일이 가게 본업과 같고 가게 안에서 이뤄지므로 B 항목을 충족하기 어렵다. 반면 1년에 몇 번 가게 간판을 고쳐 주는 업자, 여러 회사의 장부를 맡아 하는 회계사는 독립계약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이번에 달라진 점
새 규정은 그동안 해석이 엇갈리던 부분 몇 가지를 정리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지시, 예컨대 위생 수칙이나 안전 규정을 따르라고 한 것만으로는 '통제'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근로자의 집은 업주의 '영업장'에서 빠졌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업주 본업을 한다면 B 항목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을 정한 임금·근로시간법, 임금 공제를 제한한 임금지급법, 그리고 실업보험 분담금을 정한 실업보험법에 적용된다. 직원으로 판정되면 업주는 초과근무 수당과 실업보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업계 반발에도 그대로 시행
뉴저지경제인협회(NJBIA)와 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9월 말 공동 서한을 보내 시행을 2027년 7월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니컬러스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도 9개월 연기는 합리적이라며 힘을 보탰다. 경제단체는 주 전체 독립계약자 170만 명이 자영업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셰릴 주지사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못 분류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가가 크다. 2020년 법에 따라 직원 1명당 첫 위반은 최대 250달러, 다시 걸리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문다. 근로자에게 최근 12개월 소득의 최대 5%를 따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주 노동국은 7일 통지 후 해당 영업장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지 명령을 어기면 하루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업소가 많은 네일·뷰티, 식당 배달, 건설·인테리어, 물류 업종은 특히 1099 계약이 흔하다. 지금 1099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고, 애매하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해 직원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주 노동국 홈페이지(nj.gov/labor)에 직원·독립계약자 구분 안내가 올라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