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9월 28일 법안 5건에 서명하고 1건은 조건부 거부, 2건은 절대 거부했다. 서명된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 설비 기준을 정하는 법과 '옥수수 마사 영양강화법'이 포함됐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9월 28일 법안 5건에 서명해 법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1건은 조건부 거부(conditional veto), 2건은 절대 거부(absolute veto)했다고 주지사실이 밝혔다.
서명된 법안 5건
전기차 충전 설비(EV Supply Equipment)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안(S-3739/A-4530)이 서명됐다. 옥수수 마사(masa) 가루에 영양소를 강화하도록 하는 '옥수수 마사 영양강화법'(S-4193/A-5119)도 법이 됐다.
이 밖에 교육 지원직 종사자에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주는 법안(S-2962/A-2746), 지역 재활센터가 카운티 분담금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S-4420/A-5232), 러트거스대 일부 직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S-4515/A-5350)이 서명됐다.
거부된 법안 3건
약물 치료 시설 내 입원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다룬 법안(S-4477/A-4535)은 조건부 거부됐다. 조건부 거부는 주지사가 수정을 요구하며 돌려보내는 방식이어서, 입법부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처리될 수 있다.
공유지 보전 기금 배분(S-4513/A-5348)과 자동차 관련 지방정부 재원(S-4514/A-5347)을 다룬 법안 2건은 절대 거부됐다. 각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거부 사유는 주지사실 발표문(nj.gov/govern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