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뉴욕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외에 발의안 5개가 함께 오른다. 야외식당 허가 기간을 8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건축 인허가 창구를 한곳으로 모으며, 총 세수의 12%를 비상금으로 쌓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 헌장개정위원회는 9월 15일 발의안을 설명하는 공개 캠페인을 시작했다.
11월 3일 뉴욕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외에 시 헌장을 고치는 발의안 5개가 함께 오른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구성한 시 헌장개정위원회 '정부효율위원회(COGE)'는 9월 15일 이 발의안들을 설명하는 공개 캠페인 '더 빠른 정부에 투표하기'를 시작했다. 안내 사이트는 nyc.gov/fast이며, 공익광고는 10월부터 나간다.
1번은 야외식당과 장애인 경사로 설치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다. 야외식당 신청 처리 기간을 8개월에서 2개월로 75% 줄이고, 신청 비용도 최대 1,800달러까지 아낄 수 있게 한다. 건물 출입구 경사로와 리프트 승인은 두 달 앞당겨진다. 2번은 시와 계약을 맺는 소상공인·비영리단체의 행정 절차를 줄여 계약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한다.
자전거도로·건축허가·비상금
3번은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안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최소 33% 높이고, 시가 가진 자투리 부지와 시 소유 랜드마크 건물의 쓰지 않는 공중권을 팔아 2억 달러 넘는 세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4번은 18개 부서에 흩어진 건축 관련 승인 40가지를 한 창구로 모아 주택 공사 인허가를 앞당긴다. 5번은 총 세수의 12%를 목표로 비상금을 쌓도록 해 시 재정의 완충 장치를 두자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올여름 공청회 10차례를 열어 1,000명 넘는 의견을 들은 뒤 7월에 이 다섯 건을 확정했다. 패트릭 개스파드 위원장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든, 작은 가게를 하든, 비영리 서비스를 이용하든 시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앤 쳉 사무국장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3개 언어로 만든 안내 카드와 자료를 배포하고, 지역 단체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병행한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10월 24일 토요일이며, 조기 현장투표도 같은 날 시작해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