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이 컴퓨터 해킹 경고를 미끼로 예금을 금괴로 바꿔 가로채는 '금괴 사기'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NYPD가 최근 2년간 수사한 관련 사건은 100건 이상, 피해액은 1억달러를 넘는다. 낯선 전화의 원격 접속 요구나 현금 인출 지시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7일 컴퓨터 화면에 가짜 해킹 경고를 띄워 피해자를 속인 뒤 예금을 금괴로 바꿔 넘기게 하는 '금괴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뉴욕경찰(NYPD)은 최근 2년간 이 수법과 관련된 사건을 100건 이상 수사했으며, 피해액은 1억달러를 넘는다고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이 사기는 피해자 컴퓨터에 계좌가 해킹됐다는 가짜 팝업 경고창을 띄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기범은 원격 접속 권한을 요구한 뒤 해킹 증거를 조작해 보여주고, 이어 법 집행기관 수사관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게 연결한다. 이들은 "예금을 지키려면 현금을 인출해 금괴나 금화로 바꿔 보관하라"고 지시한 뒤 택배기사를 보내 금괴를 수거해 간다. 피해자에게는 은행 직원이나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다.
법무장관실은 팝업창에 뜬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낯선 사람에게 컴퓨터 원격 접속 권한을 주지 말 것, 전화 상 지시만으로 계좌에서 돈을 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계좌 문제를 이유로 걸려온 전화는 일단 끊고 은행 명세서에 적힌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관할 NYPD 관할서나 법무장관실(1-800-771-7755)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수법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평생 모은 예금을 지키려는 노년층을 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플러싱·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지역 어르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은행이나 정부기관, 심지어 자녀·손주를 사칭하는 전화·문자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응하지 말고 먼저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