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을 위한 기초 안내다. 연방 소득세는 4월 15일 마감(연장 10월 15일), 뉴욕 거주자는 주세와 뉴욕시세를 한 서식(IT-201)으로, 뉴저지 거주자는 NJ-1040으로 낸다. 2025년분부터 65세 이상 6천 달러 추가 공제, 팁·초과근무 공제, SALT 한도 4만 달러가 적용됐다. IRS 다이렉트 파일은 2026년 중단됐고 VITA·NYC 무료 신고 등 대안, 한국 계좌 1만 달러 초과 시 FBAR 신고 의무까지 담았다.

미국 세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시정부까지 세 곳에 낸다. 급여에서 미리 떼어 간(원천징수)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이듬해 봄에 정산하는 것이 '세금 신고(tax return)'다. 대부분은 돌려받는다. 2025년분(2026년 봄 신고)을 기준으로 처음 신고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고, 2026년분에 바뀌는 숫자도 함께 적었다.

2025년분 세금 신고 핵심 숫자 (2026년 봄 신고)
연방·뉴욕·뉴저지 마감
2026년 4월 15일 (제출 연장 10월 15일, 납부는 연장 안 됨)
연방 표준공제
싱글 $15,750 · 부부 합산 $31,500 · 세대주 $23,625 (2026년분: $16,100 / $32,200)
65세 이상 추가 공제
기존 가산 + 새로 $6,000 (부부 둘 다면 $12,000), 소득 $75,000/$150,000 초과 시 축소
팁·초과근무 공제
팁 최대 $25,000 · 초과근무 최대 $12,500 (부부 $25,000), 2025~2028년분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40,000 (2026년분 $40,400), 소득 $500,000 초과 시 축소
뉴욕 표준공제
싱글 $8,000 · 부부 $16,050
뉴욕시 소득세
3.078~3.876% (시 거주자만, IT-201에 함께)
뉴저지
표준공제 없음(인적공제) · 재산세 공제 최대 $15,000, 세입자는 월세의 18%
추정세 분납일
4/15 · 6/15 · 9/15 · 이듬해 1/15

누가, 어떤 서류로

직장인은 1월 말까지 회사에서 W-2를 받는다. 프리랜서·계약직은 1099-NEC, 은행 이자는 1099-INT, 앱 결제 수입은 1099-K다. 유학생(F·J)이 장학금이나 급여를 받으면 1042-S를 받고 비거주자 서식 1040-NR로 신고한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서식 W-7로 ITIN을 받아 신고하며, 만료된 ITIN은 갱신해야 한다. 표준공제액 아래 소득이면 의무는 없지만 원천징수분 환급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받으려면 신고해야 한다.

2025년분부터 연방에 새 공제가 생겼다. 65세 이상은 1인 6,000달러를 더 공제받고(소득 7만5천·부부 15만 달러 초과부터 줄어듦), 팁 소득은 2만5천 달러까지, 초과근무 수당은 1만2,500달러(부부 2만5천)까지 공제된다.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 뉴욕·뉴저지처럼 세금이 높은 지역의 항목별 공제자에게 유리해졌다.

뉴욕 — 주세와 시세를 한 장에

뉴욕주 거주자는 IT-201 한 서식으로 주 소득세와 뉴욕시 소득세(시 거주자만, 3.078~3.876%)를 함께 신고한다. 표준공제는 싱글 8,000달러, 부부 16,050달러다. 마감과 연장은 연방과 같다. 뉴저지에 살면서 맨해튼으로 출근하면 뉴욕에는 비거주자 서식 IT-203으로 뉴욕 근무 소득만 신고하고, 뉴저지에는 전체 소득을 신고하면서 뉴욕에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는다. 뉴욕시 소득세는 뉴욕시에 살아야만 내므로 뉴저지 통근자는 내지 않는다.

뉴저지 — 표준공제 대신 인적공제

뉴저지 거주자는 NJ-1040을 낸다. 연방과 달리 표준공제가 없고 인적공제로 계산한다. 재산세는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공제하거나 50달러 크레딧을 택하며, 세입자는 낸 월세의 18%를 재산세로 본다. 재산세 환급 ANCHOR와 시니어 프리즈·스테이NJ는 세금 신고와 별개로 통합 신청서(마감 11월 2일)를 낸다. 마감은 4월 15일이고 주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신고가 된다.

무료로 신고하는 방법

IRS가 직접 운영하던 무료 온라인 신고 '다이렉트 파일'은 2026년 시즌부터 중단됐다. 대신 조정총소득 8만9천 달러 이하면 IRS Free File(irs.gov/freefile)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사람이 직접 해 주는 곳으로는 IRS VITA(대체로 소득 6만9천 달러 이하, 영어가 서툰 사람 포함), 60세 이상 대상 AARP Tax-Aide, 뉴욕시 Free Tax Prep(부양가족 있으면 9만7천 달러, 없으면 6만8천 달러 이하, nyc.gov/taxprep 또는 311)이 있다. 플러싱 루스벨트 애비뉴 136-13번지 뉴욕시립병원 고담헬스 사이트는 한국어 지원이 되며 화·목·토 예약(718-784-0877)이다. 뉴저지는 nj.gov/treasury/taxation 의 VITA·AARP 목록이나 211에서 찾는다.

한국 계좌·자산 신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한다. 한국 은행·증권 계좌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FBAR(서식 114)를 따로 낸다. 마감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연말 잔액이 5만 달러(부부 10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천 달러(부부 15만 달러)를 넘으면 세금 신고서에 서식 8938(FATCA)도 첨부한다. 국민연금, ISA, 청약통장 같은 한국 특유 계좌의 취급은 해석이 갈리므로 한인 회계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 누락 벌금이 세금보다 크다.

환급과 사기 주의

전자 신고에 계좌 입금을 택하면 대부분 21일 안에 환급된다. irs.gov/refunds 의 'Where's My Refund'에서 하루 한 번 갱신되는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IRS는 먼저 우편으로 연락하며 전화로 즉시 납부를 요구하거나 체포를 언급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전화·문자는 전부 사기이고 800-366-4484(TIGTA)에 신고한다. 자영업자나 원천징수가 부족한 사람은 4·6·9월 15일과 이듬해 1월 15일 네 번 추정세를 나눠 낸다. 이 글은 IRS·뉴욕주 세무국·뉴저지 재무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회계사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