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매기는 비거주 주택 부과세(속칭 세컨드홈세)의 면제 신청 기한이 9월 18일로 연장됐다. 시 재무국 통지서를 받은 약 1만7천 가구가 대상이며,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압·콘도는 시 평가액 100만 달러부터 해당돼 플러싱·베이사이드 한인 소유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가 올해 새로 도입한 비거주 주택 부과세(non-primary residence property surcharge·속칭 세컨드홈세) 면제 신청 마감일이 9월 18일로 미뤄졌다. 시 재무국(DOF)으로부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가 대상으로, 시는 약 1만7천 가구에 이 편지를 보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리처드 리 재무국장은 이달 1일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당초 기한을 4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재무국은 면제 신청과 별개로,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담은 최초 결정 통지서를 8월 30일까지 소유주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코압·콘도는 100만 달러부터

2026-27, 2027-28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다. 1~3가구 단독·다가구 주택은 재무국 평가 시장가치가 500만 달러를 넘을 때, 코압(협동조합)과 콘도는 100만 달러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주 법이 코압·콘도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재무국은 "평가액 100만 달러 코압·콘도가 통상 500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율도 종류별로 갈린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시장가치의 0.8%(500만~1,500만 달러), 1.05%(1,500만~2,500만 달러), 1.3%(2,500만 달러 이상)가 매겨진다. 코압·콘도는 4.0%(100만~300만 달러), 5.25%(300만~500만 달러), 6.50%(500만 달러 이상)로 훨씬 높다. 부과가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납부 기한인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

실거주면 면제… 세입자·직계가족이 살아도 제외

재무국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주택이 소유주 본인의 주 거주지이거나, 세입자·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유주 또는 지분 과반 보유자의 직계가족이 사는 경우, 신탁의 단독 수익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소유 법인(LLC·법인·파트너십)의 지분 과반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증빙으로는 가장 최근 제출한 연방 또는 주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DMV 발급 신분증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둘 다 없으면 유권자 등록증과 거주를 입증할 다른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현재 임대차 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월세 납부 증빙·세입자 보험 중 하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직계가족이 사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플러싱·베이사이드 한인 소유주 확인 필요

코압·콘도 기준이 100만 달러로 낮게 잡히면서, 플러싱·베이사이드·엘름허스트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통지서를 받은 소유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자녀 학군을 위해 아파트를 사 두고 본인은 뉴저지에 사는 경우, 은퇴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주택을 비워 두는 경우, LLC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처럼 재무국 기록만으로는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통지 대상에 오르기 쉽다.

재무국은 "코압·콘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금보고 기록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편지가 갔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를 관리인이나 매니지먼트 회사가 받아 보는 코압 소유주는 통지서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 신청은 nyc.gov/npsurcharge에서 단독·콘도용과 코압용 양식을 따로 접수한다. 문의는 311로 하면 되고, 한국어 통역도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뉴욕시 조세위원회(Tax Commis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2027년 3월까지 조세위원회에 항소하는 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