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자가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10월 15일 시작돼 12월 7일 끝난다. 내년에는 처방약 본인부담 상한이 2100달러에서 2400달러로, 공제액은 615달러에서 700달러로 오른다. 보험사가 해마다 약 목록과 보험료, 계약 약국을 바꾸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동 갱신되는 플랜도 내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 바꾼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자가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열린다. 1년에 한 번뿐이고, 여기서 정한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파트C)로 옮기거나, 반대로 어드밴티지에서 오리지널로 돌아갈 수 있다. 쓰던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회사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처방약 플랜(파트D)에 새로 들거나 다른 플랜으로 갈아타는 것, 아예 해지하는 것도 이때 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숫자
약값 부담이 올해보다 조금 무거워진다. 처방약 본인부담 상한이 2100달러에서 2400달러로 오른다. 1년에 약값으로 2400달러를 쓰고 나면 그 뒤로는 본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상한선 자체는 여전히 든든한 보호 장치지만, 그 선에 닿기까지 300달러를 더 써야 한다.
공제액도 오른다. 615달러에서 700달러가 된다. 처음 700달러까지는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내고, 그 뒤부터 보험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두 숫자 모두 연방 규정으로 이미 확정돼 있어 플랜을 바꾸든 안 바꾸든 똑같이 적용된다.
파트B 보험료와 공제액은 아직 전망치다. 메디케어 재정 보고서는 보험료를 월 209달러 50센트로 봤다. 공식 금액은 11월에 나오는데, 플랜을 고르는 시점에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만히 두면 그대로 간다는 착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플랜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문제는 '같은 플랜'이 내년에도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사는 해마다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보장 약 목록, 계약 병원과 약국을 손본다.
가장 자주 생기는 일이 두 가지다. 먹던 약이 보장 목록에서 빠지거나 등급이 올라가 부담금이 뛰는 경우, 그리고 다니던 주치의나 전문의가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경우다. 모르고 지내다 1월에 약국 계산대에서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9~10월 사이 보험사가 보낸 '연간 변경 통지서(ANOC)'에 내년에 달라지는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 영어로 된 두꺼운 봉투라 뜯어보지 않고 쌓아 두기 쉬운데, 보험료와 약 목록 두 군데만 봐도 중요한 변화는 거의 잡아낼 수 있다.
비교할 때 볼 것
플랜을 비교할 때는 월 보험료만 보지 말고 먹는 약 이름을 하나씩 넣어 보는 게 정확하다. 메디케어 공식 사이트의 플랜 찾기 기능에 약 이름과 용량, 자주 가는 약국을 넣으면 1년 총 부담액이 계산돼 나온다. 보험료가 싼 플랜이 약값까지 합치면 더 비싼 경우가 흔하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처방약 보험료와 부담금을 크게 줄여 주는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플랜을 바꿀 기회가 따로 더 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욕은 HIICAP, 뉴저지는 SHIP이라는 이름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상담 제도가 있다. 보험을 파는 곳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설명해 주는 창구로, 카운티 노인복지국에서 연결해 준다. 한인 단체와 교회 중에도 이 기간에 한국어 상담을 하는 곳이 있다.
12월 7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어드밴티지 가입자에 한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때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한 번 바꾸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는 것만 가능하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 가급적 12월 7일 안에 정리하는 편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