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1월 2일 블룸버그가 구독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50만 달러 합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갱신 후 가격이 크게 오른 구독자 일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뉴욕 법은 갱신 사실과 해지 방법을 분명히 알리도록 요구한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1월 2일(월)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L.P.)가 구독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합의에 따라 구독 관행을 고치고, 민원을 낸 구독자와 자동갱신 뒤 구독을 해지한 구독자 가운데 대상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블룸버그닷컴 구독은 초기 할인 기간이 끝나면 요금이 크게 올랐다. 처음 3개월간 월 1.99달러였던 구독이 월 39.99달러로 오르는 사례가 있었고, 연간 99달러였던 학생 구독은 졸업 뒤 자동으로 415달러로 올랐다. 연간 구독자 중에는 갱신 때 100달러 넘게 더 낸 사람도 있었다.

검찰은 블룸버그가 가격 인상과 자동갱신 사실을 분명히 알리지 않았고, 법이 요구하는 구매 후 확인 안내와 갱신 전 사전 통지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웹사이트와 챗봇이 여러 페이지를 거쳐야 해지 메뉴에 닿도록 했고, 이메일·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2023년에야 알렸다. 가입 때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고 안내하고도 연간 구독료는 환불하지 않았다.

환불 대상과 법적 기준

환불 대상은 블룸버그, 연방거래위원회(FTC), 비영리 소비자단체 BBB, 뉴욕주 검찰에 민원을 낸 구독자와, 자동갱신으로 가격이 오른 뒤 구독을 해지한 구독자다. 뉴욕 거주자뿐 아니라 전국 구독자가 포함된다.

뉴욕주 법은 구독 업체가 최소 가입 기간, 자동갱신 여부, 해지 방법을 분명히 알리고 자동갱신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다. 구매 후 확인 안내를 보내고 쉬운 해지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갱신 전에 구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임스 총장은 올해 들어 구독 관련 합의를 잇달아 받아냈다. 7월 1-800-플라워스 37만 5,000달러, 8월 온라인 의약품 업체 서티 매디슨 40만 달러에 이은 것이다. 구독 요금 문제는 뉴욕주 검찰 소비자 신고 창구(ag.ny.gov)에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