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일(월)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브롱스와 퀸즈의 시 소유 주차장을 허가 없이 단속 거점으로 쓰는 일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같은 날 공원관리국 직원이 연방 요원을 마주쳤을 때 따를 새 지침도 내놨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월요일 국토안보부(DHS)에 서한을 보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 소유 주차장을 허가 없이 단속 작전의 집결지로 쓰는 것을 즉시 멈추게 하라고 요구했다. 활동이 계속되면 뉴욕시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암뉴욕(amNewYork)에 따르면 시는 같은 날 공원관리국(Parks Department) 직원이 연방 요원을 마주쳤을 때 따를 새 규정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브롱스의 반코틀랜트파크(Van Cortlandt Park)와 퀸즈 플러싱메도코로나파크(Flushing Meadows Corona Park) 서쪽 111번가 일대에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시 소유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회의를 해 왔다. 퀸즈 주차장은 시가 운영하는 유아원, 아이들이 자주 찾는 문화시설 여러 곳과 맞닿아 있다. 서한에 따르면 ICE는 해당 부지를 단속 목적으로 쓰도록 시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서한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 데이비드 벤투렐라(David Venturella) ICE 국장 대행, 케네스 제날로(Kenneth Genalo) ICE 뉴욕 현장사무소장 앞으로 보냈다. 맘다니 시장은 요원들이 시 주차장을 단속 작전에 쓰지 못하도록 명시한 지침을 내리라고 요구했고, 스티븐 뱅크스(Steven Banks) 시 법무실장(Corporation Counsel)은 중단되지 않으면 법원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시 행정명령은 2월에 서명된 것으로, 사법 영장이나 그에 준하는 법적 예외 없이 시 소유 주차장을 집결지로 쓰는 것을 시 외 법집행 요원에게 금지한다.
공원관리국의 새 지침에 따르면 직원은 비공개 구역에 들어오려는 연방 요원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부서 법무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영장을 제시받으면 직접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고 부서 변호사에게 넘긴다.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적법한 승인이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요원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911에 신고하고 안전할 때 상황을 기록한다. 요원과 물리적·언어적으로 맞서는 것은 금지되고, 지침을 어긴 직원은 정직이나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일반인에게 열린 구역에서 연방 법집행 활동을 보면 상급자와 부서 변호사에게 알리고, 가능하면 요원과 차량 수를 기록하도록 했다. 사전에 주차장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부서 법무 책임자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마블힐(Marble Hill)에서 연방 이민 요원이 총격을 가한 사건 뒤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총격을 받은 남성의 차에는 5세 아들이 타고 있었고, 요원들은 인근 민간 주차장을 집결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맘다니 시장과 선출직 공직자 100여 명은 민간 주차장 소유주들에게 ICE의 출입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퀸즈 쪽 부지는 플러싱메도코로나파크 서쪽 111번가 일대다. 이번 행정명령과 공원관리국 지침은 뉴욕시 소유 부지에 적용되므로 뉴저지의 공원이나 주차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침은 직원이 요원을 마주친 시민에게 권리 정보와 시 이민 법률 상담 핫라인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