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5일 뉴욕시 냉각탑 검사·인증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어퍼이스트사이드 레지오넬라 사태로 6명이 숨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물주는 연 2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심각한 오염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5일 뉴욕시 냉각탑의 검사·인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S8472-A)에 서명했다. 사망자 6명, 확진자 90명을 낸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레지오넬라 사태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냉각탑은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해 수증기를 타고 퍼지는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돼 왔다.
새 법에 따라 뉴욕시 냉각탑 소유·운영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검사·청소·소독을 마쳤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 결함은 늦어도 48시간 안에 시정해야 하고, 심각한 건강 위협 수준의 세균이 검출되면 24시간 안에 시 빌딩국(DOB)에 신고하고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벌금도 첫 위반 2,500달러, 반복 위반 7,000달러로 오르고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진 위반은 최고 1만2,500달러가 부과된다.
법안은 지난해 할렘 레지오넬라 사태 당시 코델 클리어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냉각탑 관리에 대한 건물주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시의회는 9월 청문회와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레지오넬라병은 여름철 폐렴의 한 형태로 발열·오한·근육통·기침 증상이 나타난다. 수돗물을 마셔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오염된 수증기를 들이마셔 감염되며,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다. 여름철 폐렴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레지오넬라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