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이 한국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재외동포와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애로 해결 지원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taxny@mofa.go.kr로 사연을 보내면 국세관이 확인해 해결을 돕고, 대면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탈세 관련 문의는 받지 않는다.

한국에 집이나 예금이 남아 있는 사람,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한국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부딪히는 것이 한국 세금 문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상호)이 이런 고민을 가진 재외동포와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해 세무 상담과 컨설팅을 상시로 제공하는 '세무애로 해결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개인 상담 대상은 세금 고민이 있는 교민과 재외동포 누구나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해외 금융계좌 신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처럼 한국에 재산을 두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미국 거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을 다룬다.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계사 간 이전가격 책정 등 투자 검토 단계부터 운영과 청산까지 전 과정을 맞춤 컨설팅한다.

신청 방법

절차는 간단하다. 세무 애로 사항을 taxny@mofa.go.kr 로 보내면 총영사관 국세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해결을 지원한다. 직접 만나 상담하고 싶으면 같은 이메일로 신청해 총영사관에서 국세관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서식이나 수수료는 없다.

김성수 국세관은 한국 세법 관련 사안은 한국 국세청과 협업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하고, 미국 세법 관련 사안도 미국 회계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절세를 넘어선 탈세와 관련한 문의나 확인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담까지는 필요 없고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안 뉴욕생활정보 코너에 올라와 있는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과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가이드북'을 활용하면 된다.

주뉴욕총영사관 세무상담 안내 포스터
주뉴욕총영사관 세무상담 안내 포스터 (주뉴욕총영사관 제공)

김상호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물리적 안전과 권익 향상뿐 아니라 경제적 안전과 권익 향상에서도 총영사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646-674-6000)으로 하면 된다.

세무애로 상담 안내
대상
세금 고민이 있는 교민·재외동포, 미국 진출(예정) 기업
상담 분야
양도세·상속세·증여세, 거주자 판정,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기업 해외투자·이전가격 등
신청
taxny@mofa.go.kr 로 애로 사항 발송 (대면 상담도 이메일로 신청)
비용
무료
문의
주뉴욕총영사관 646-67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