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대표적인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ANCHOR는 집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세를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주정부가 9월 15일 자동으로 신청해 주지만, 계좌를 바꿨거나 이사했다면 직접 손을 봐야 한다. 65세 이상은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분 마감은 11월 2일이다.

뉴저지에 살면서 ANCHOR를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일 수 있다. ANCHOR(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는 옛 홈스테드 혜택을 대체한 뉴저지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이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대목은 이것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세를 사는 사람도 대상이다.

누가 받나 — 소득 기준이 관건

기준은 단순하다. 뉴저지에 있는 집을 본인의 주거주지로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기준 아래여야 한다. 올해 혜택은 2025년의 거주 사실, 소득,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상한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르다. 집을 소유한 경우 뉴저지 총소득(NJ-1040 29번 줄) 25만 달러 이하, 세를 사는 경우 15만 달러 이하다. 이 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다.

기준일은 2025년 10월 1일이다. 그날 본인의 주거주지였던 집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해 이사를 했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집이 해당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

대부분은 자동 — 다만 확인은 하자

주정부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65세 미만이면서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이나 철도퇴직 장애연금을 받지 않는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65세 이상 포함)에 대해서는 작년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주정부가 9월 15일에 대신 신청해 준다.

그 전에 8월 10일부터 'ANCHOR 혜택 확인서(ANCHOR Benefit Confirmation Letter)'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편지가 오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작년에 직접입금으로 받았다면 같은 계좌로 들어간다.

손을 봐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은행 계좌가 바뀌었거나 종이 수표로 받고 싶다면 9월 15일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둘째, 편지에 적힌 집이 본인 해당 주택이 아니라면 온라인에서 '대신 신청하지 말아 달라'는 항목을 선택해 주정부에 알려야 한다. 셋째, 2025년 10월 1일에 살던 다른 집으로 자격이 된다면 그 집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가 아예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자동이 아니다 — PAS-1을 내야

여기서 가장 주의할 대목이 나온다. 65세 이상 집주인과 장애연금 수령자는 주정부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는다. 통합 신청서인 PAS-1을 반드시 직접 내야 한다. 세 프로그램 모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양식으로 접수한다.

PAS-1 한 장이면 ANCHOR와 함께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스테이 NJ(Stay NJ)까지 한꺼번에 신청된다. 각각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온라인(propertytaxreliefapp.nj.gov)이나 종이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이제는 ID/PIN 번호가 필요 없다. 대신 ID.me로 본인 확인을 한다. 신청 과정에서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카운티·시 코드(County/Municipality Code)와 블록·롯 번호(Block/Lot/Qualifier), 납부한 재산세 금액을 물을 수 있고, NJ-1040의 총소득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고지서와 세금보고서를 옆에 두고 시작하는 편이 빠르다.

대상이 아닌 경우

별장이나 세컨드홈, 남에게 세를 준 집, 5세대 이상 건물, 상업 시설이 둘 이상 들어 있는 4세대 이하 건물은 집주인 자격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거나 재산세 대신 PILOT(세금 상당액 납부)을 내는 경우도 집주인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입자 쪽에도 제외 대상이 있다. 주·카운티·시·연방정부 소유의 면세 주택, 뉴저지 주립대학 캠퍼스 내 기숙 아파트, 종교·자선단체 등 비영리기관 소유 주택(사립대 캠퍼스 아파트 포함)에 살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PILOT 협약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산 세입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도 정리돼 있다. 콘도나 코압(협동조합 주택)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낸 사람은 집주인으로 분류되고, 콘도나 코압을 빌려 산 사람은 세입자로 분류된다. 모빌홈 파크의 모빌홈은 소유든 임차든 세입자로 본다. 본인이 사는 임대주택이 지방 재산세 대상인지 확실치 않다면 건물 관리인이나 시 세무 평가관에게 물어보면 된다.

한눈에 보기 — ANCHOR (2025년분)
대상
2025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주거주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민
소득 상한
집주인 뉴저지 총소득 25만 달러 이하 · 세입자 15만 달러 이하 (NJ-1040 29번 줄)
자동 신청
65세 미만 집주인 + 세입자 전체 → 9월 15일 주정부가 대신 신청 8월 10일부터 '혜택 확인서' 우편 발송
직접 신청 필요
65세 이상 집주인·장애연금 수령자 (PAS-1 필수) 계좌 변경·종이 수표 희망 시 9월 15일 전 확인서의 주택이 본인 해당 집이 아닌 경우
PAS-1
한 장으로 ANCHOR + 시니어 프리즈 + 스테이 NJ 동시 신청
마감
2026년 11월 2일
신청
propertytaxreliefapp.nj.gov · 본인 확인은 ID.me
준비물
재산세 고지서(카운티·시 코드, 블록·롯 번호, 납부액), NJ-1040 총소득
진행 확인
propertytaxreliefstatus.nj.gov

이 기사는 뉴저지주 재무부 국세국(Division of Taxation)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소득 기준과 마감일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nj.gov/treasury/taxation/anchor 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