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식당·바가 밀봉 용기에 담은 칵테일을 포장 판매하고 배달하는 '칵테일 투고'가 영구 허용된다. 미키 셰릴 주지사가 8월 28일 서명한 법(S4384)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임시로 도입돼 9월 1일 만료될 예정이던 조치를 법제화했다. 크래프트 증류소도 조건부로 제품을 포장 판매·배달할 수 있게 된다.
뉴저지 식당과 바에서 밀봉 용기에 담은 칵테일을 사 가거나 배달시키는 '칵테일 투고'가 영구 허용된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8월 28일 프리홀드에서 소매 음용 면허(retail consumption license)를 가진 업소의 주류 포장 판매와 배달을 상시 허용하는 상원 법안 S4384에 서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임시로 도입된 이 조치는 9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새 법에 따라 식당·호텔·바 등 소매 음용 면허 업소는 매장에서 원래 용기에 든 주류와 밀봉 용기에 담은 혼합주(칵테일)를 포장 판매할 수 있다. 배달은 밀봉 용기의 칵테일과 원래 용기에 든 맥주·하드셀처 같은 맥아 음료에 한해 허용되며, 업소가 직접 하거나 면허를 받은 제3자 배달 서비스를 통할 수 있다.
크래프트 증류소도 칵테일 판매 가능
크래프트 증류소 면허 업소에도 새 권한이 주어진다. 자체 생산한 증류주로 만든 칵테일을 매장 안에서 마시도록 팔 수 있고, 변조 방지 밀봉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할 수도 있다. 자체 생산 증류주를 원래 용기 그대로 팔 때는 소비자가 직접 섞어 마실 수 있도록 무알코올 음료나 식품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셰릴 주지사는 "칵테일 투고는 효과가 있었고 손님들이 좋아했으며 소상공인들은 또 하나의 수입원이라고 말했다"며 "오늘 이를 영구화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빈 고팔 상원의원과 데클런 오스캔런 상원의원, 루앤 피터폴 하원의원은 팬데믹 기간 식당 생존에 도움이 됐던 유연성을 상시화하면서 주류 판매·배달의 안전장치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 식당·접객업협회의 대니얼 클림 회장도 "식당과 바에 추가 수입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